‘개헌’ 안 되면 ‘법률 개정’으로 지방분권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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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지형 기자 oasis@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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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좌절된 지방분권형 개헌을 대신해 관련 법률 개정을 통해 지방분권을 실현시키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당장 4일 국회에서는 지방분권전국회의(전국회의)와 김두관·곽대훈 의원 주최로 ‘지방분권현안 국회토론회’가 열렸다.

지방분권전국회의 국회 토론회

읍·면·동 주민총회 설치 등 논의

곽대훈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방분권 개헌 좌절의 아픔을 공유하고 이제는 법률적인 측면에서 분권을 위해 차근차근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 자리한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균형발전의 기대를 안고 문재인 정부가 출범했지만 사실은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했다는 점에서 뼈저리게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토론에서는 전국회의가 마련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공개됐다. 읍·면·동 주민총회를 설치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박명흠 지방분권전국회의 공동정책연구위원장은 “주민주권을 구현하고 올바른 주민자치를 위해 읍·면·동을 자치단체로 자리매김해 법적, 제도적 위상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소방직 국가직화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안영훈 한국행정연구원 초빙연구위원은 “지자체가 소방도로를 정비하거나 장애물을 없애는 등의 역할을 통해 일원화된 소방서비스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자치경찰제 도입 관련해선 박재율 전국회의 상임공동대표가 발표했다. 박 공동대표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은 수직적, 종속적인 체계가 아닌 협력적, 상호적 체계로 운영돼야 한다”고 밝혔다.

민지형 기자 oa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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