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괴롭힘 예방교육 의무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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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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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첫날 ‘직장내 괴롭힘 예방교육 의무화법’ 발의
김경협 국회의원 “현장 혼란 극복과 빠른 제도 정착 기대”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첫 날인 16일 경기도 수원시 고용노동부 경기지청 민원실에 마련된 직장 내 괴롭힘 신고센터에서 민원인들이 상담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첫 날인 16일 경기도 수원시 고용노동부 경기지청 민원실에 마련된 직장 내 괴롭힘 신고센터에서 민원인들이 상담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16일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이 처음 시행된 가운데,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국회의원은 16일 현재의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과 같은 형태로 회사가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토록 하는 내용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일명 ‘직장내 괴롭힘 예방교육 의무화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첫 시행된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에는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토록 하고, 발생시 이를 신고·조사하도록 하고 있는 상태다. 다만, 행위자에 대한 직접적인 처벌규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회사별로 상황에 맞게 취업규칙(사규)에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대응조치를 정하고, 그에 따르도록 하는 등 회사의 재량권에만 의존하고 있어 실효성과 적극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지적이다.

즉, 간호계 ‘태움’ 문화, IT 업체 사업주의 폭행, 대기업 오너 일가의 폭언 등으로 직장 내 괴롭힘이 사회적 여론을 타고 부각되어 이날 첫 시행된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이 우리사회에 만연된 직장인 내 ‘을(乙)’들의 인권을 다시 되돌아 보게 되는 계기가 되는 것은 분명하지만, 사후 약방문이 아닌 사전 적극적 조치를 충분히 담지 못했다는 지적이 그것이다.

이에 김의원은 “현행 남녀고용평등법에서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이 연1회로 법정 의무화 되어 있는 반면 오늘 시행되는 ‘직장 내 괴롭힘 방지제도’는 회사의 적극적 예방교육이 빠져 있다”며 이번 법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은 20년 전인 1999년 2월 첫 시행되면서 법정 의무사항으로 정하고 이를 위반 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적극적 조치를 담고 있다는 것이다.

김의원이 발의한 이번 법안에는 현재의 성희롱 예방교육과 마찬가지로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도 전문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는 내용도 담았다. 이는 기존의 법률가 단체, 사업주 단체, 시민사회단체가 다양한 형태로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므로 이들 전문교육기관이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도 실시토록 하여 교육의 전문성과 실효성을 높이자는 취지이다.

김 의원은 “직장내 괴롭힘 금지 제도가 오늘 첫 시행되면서 기준의 모호함 등으로 현장이 혼란스러워 한다”면서 “20년간 운영된 현재의 성희롱 예방교육 체계가 안정화된 만큼 이를 활용하면 현장의 혼란을 해소할 수 있고 제도의 빠른 정착을 기대해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번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의무화법’에는 김 의원을 포함해 김정호, 김현권, 문진국, 서형수, 송옥주, 이용득, 이후삼, 임종성, 정춘숙, 최인호 의원 등 11명의 국회의원이 참여했다.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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