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회 위증 10년 이하 징역”
공직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허위진술을 할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운영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송언석 의원은 15일 국회 인사청문회의 부실 인사 검증을 방지하기 위하여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송언석, 청문회법 개정안 발의
심사기간은 상정된 날부터 계산
후보자 위증 땐 위원장이 고발도
송 의원은 “공직 후보자의 답변서 제출 및 해당 기관의 자료 제출 기한이 짧아지면서 인사 검증을 위한 자료 검토 기간이 충분치 않다”면서 “청문회 과정에서 공직 후보자가 허위진술을 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별도의 제재 규정이 없는 상황이다”고 지적했다.
이에 송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공직후보자가 허위 진술을 할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에 처하며 소관 위원회 위원장이 직접 고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송 의원은 또 “임명동의안이 제출되더라도 교섭단체 간 협의가 지연되는 경우 소관 위원회에 상정되는 시기가 늦어지게 된다”며 “촉박한 일정으로 청문회가 부실하게 진행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임명동의안 심사 기간은 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로 규정되어 있다. 소관 위원회는 임명동의안이 회부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청문회를 마쳐야 한다.
이에 송 의원은 △임명동의안 심사 기간을 상정된 날부터 계산하고 △공직 후보자의 답변서 제출 기한을 청문회 개회 72시간 전으로 하며 △기관들의 자료 제출 기한을 3일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았다.
송 의원은 “국회 인사청문회가 후보자 측의 부실한 자료 제출과 불명확한 진술로 ‘부실 청문회’란 오명을 쓰고 있어 일각에선 청문회 무용론까지 제기된다”고 말했다.
한편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5일 기자간담회에서 인사청문제도 개선 방향과 관련, “20대 국회가 끝나기 전에 미국식으로 제도를 변경해서 다음 정권부터 적용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은철 기자 euncheo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