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인근 주민 안전·알 권리 강화한다
원자력 시설 인근 주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알 권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원자력 관련 법 개정안이 4건이 동시에 국회에 제출됐다.
더불어민주당 윤준호 의원(부산 해운대을)은 16일 ‘원자력안전법’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원자력시설 등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등 개정안 4건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사고 때 지자체장에 통보 등
원자력 관련 법 개정안 4건
민주당 윤준호 의원 대표발의
윤 의원은 “현행 원자력 관련 법안이 주민보호 범위와 알 권리 등 기본적인 권리보장을 상세하게 규정하지 않아 원전 밀집지역인 부산·울산·경남지역 주민의 불안감을 해소하지 못하고 있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우선, 개정안은 발전용원자로나 방사선폐기물관리시설 등 설치허가·해체승인을 받기 위한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작성 시 주민 의견수렴 대상 지역을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제2조 제1항 제9호에 따른 해당 시설의 방사선비상계획구역 및 그 경계를 포함하는 읍·면·동으로 법률에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법적인 권리를 보장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원자력 관계 사업자로부터 각종 사고 발생 등에 관한 보고를 받은 경우 원자력이용시설을 조사할 수 있도록 하면서, 해당 원자력이용시설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자체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도록 하고, 통보를 받은 지자체장이 원안위의 조사에 참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원자력이용시설에 대한 주민 불안감을 해소하고 주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자 했다.
개정안은 또 재난안전 전문가를 원안위 위원 위촉 범위에 신규로 포함해 행정안전부와 소방청 재난안전 담당이 참여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지자체와 소통을 확대하고자 했다. 아울러 시·도 방사능방재대책본부장에게 긴급 주민보호 조치권을 부여하고 현장지휘센터장에게 긴급조치 요청권을 부여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송현수 기자 song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