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대 교수회 “대학평의원회 학생 참여 확대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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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배 기자 sangbae@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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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대학교 장전동 캠퍼스 전경.부산일보DB 부산대학교 장전동 캠퍼스 전경.부산일보DB

대학 내 자치의결기관인 ‘대학평의원회’의 권한을 강화하고 학생 참여를 늘린 개정안에 대해 부산대 교수회가 반대 입장을 밝혔다.

부산대 교수회는 지난 23일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에 관한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24일 밝혔다.

대학평의원회 강화 개정안 관련

“교원이 주체” 의견서 국회 제출

이 개정안은 국회 여영국 의원(정의당)이 지난 10일 발의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대학 내 자치의결기관인 ‘대학평의원회’ 의원 수를 현행 11명에서 25명 이상으로 늘리고, 그 중 학생평의원 수를 4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하는 것이다.

대학평의원회의 심사권한과 인사추천권한을 확대·강화하는 내용도 함께 담겼다.

여 의원은 “사립대의 69.2%가 대학평의원회 의원 정수를 법정 최소치인 11명으로 운영하고, 그 중 학생평의원 구성비는 14.3%에 불과했다”며 “대학의 민주적 운영을 위해 도입된 대학평의원회의 취지를 살려야 한다”고 개정안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하지만 부산대 교수회는 “학생 등 비교원의 참여는 의견수렴을 보장하는 수준이어야 한다”며 해당 개정안을 반대했다. 교수회는 의견서를 통해 “교육과 연구기관의 의사결정 주체는 교원이어야 한다”며 “대학평의원회에서 비교원 참여는 3분의 1 미만으로 제한하고, 원활한 의사결정을 위해 교원 평의원 수는 3분의 2 이상 보장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개정안에는 일정 구성단위에 속한 평의원 수가 전체 평의원 중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도록 돼있다.

부산대 김한성 교수회장은 “학생의 권리 보장은 대학 내 의사결정 과정에서 학생의 기계적 참여 확대가 아니라 별도의 법과 제도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상배 기자 sangb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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