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원 줄이고 신분 전환까지…부산 국립대학들 ‘강사법 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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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성기자 jskim@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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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역 국립대학들이 강사들의 고용 안정과 처우 개선의 취지인 강사법 시행 이후 오히려 강사들을 대거 줄이거나 신분 전환을 꾀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한국비정규교수노조 부산대분회 조합원들이 강사 대량 해고 등을 저지하기 위한 무기한 파업을 선포하고 있다. 부산일보DB 부산지역 국립대학들이 강사들의 고용 안정과 처우 개선의 취지인 강사법 시행 이후 오히려 강사들을 대거 줄이거나 신분 전환을 꾀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한국비정규교수노조 부산대분회 조합원들이 강사 대량 해고 등을 저지하기 위한 무기한 파업을 선포하고 있다. 부산일보DB

부산지역 국립대학들이 강사법 시행 이후 강사들을 대거 줄이거나 신분 전환 등의 꼼수를 부린 것으로 드러났다. 국가로부터 막대한 지원을 받는 국립대가 강사의 고용 안정과 처우 개선을 목표로 하는 강사법 개정 취지에 역행하는 모습을 보여 빈축을 사고 있다.

정의당 여영국 의원 현황 자료

부산대, 현재 강사 수 794명

전년 대비 22.1% 감소 드러나

부경대·부산교대·해양대도 줄어

법 피해 겸임·초빙교원 전환도

비정규교수노조 강력 비난

“교육부, 국립대 실태조사 하라”

정의당 여영국(창원시 성산구) 의원이 전국 40개 국립대학교를 대상으로 2018년 2학기와 2019년 2학기 교원 및 강사 현황을 조사한 결과, 올 2학기 강사 수는 1만 1721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만 3609명에 비해 무려 1888명(13.9%)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대는 올 8월 1일 강사법 시행 이후 현재 794명의 강사가 활동 중인데,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1019명에 비해 무려 225명(22.1%)이 줄어든 것이다. 부산대의 감소 폭은 경북대 252명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크다.

부경대는 지난해 508명이던 강사가 올해 424명으로 84명(16.5%) 줄어들었으며, 부산교대는 지난해 139명에서 올해 118명으로 21명(15.1%) 감소했다. 이들 대학은 전국 평균(13.9%)보다 높다. 한국해양대는 14명(지난해 128명 → 올해 114명) 줄었다.

이런 가운데, 부산대는 강사의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을 회피하기 위해 일부 강사들을 강사법 적용을 받지 않는 겸임·초빙교원으로 전환해 빈축을 사고 있다. 부산대는 지난해 76명이던 겸임교원 수를 올해 199명으로 무려 123명을 늘렸으며, 초빙교원도 지난해 187명에서 올해 259명으로 72명 늘리는 등 겸임·초빙교원으로 총 195명이 늘어났다.

부산지역 국립대학들의 강사법 개정 역행 모습에 강사들이 반발하고 있다. 한국비정규교수노조 박종식 부산대 분회장은 노조와 대학본부가 함께 시간강사 공채 확대에 노력했지만, 교수사회의 집단 이기주의에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박 분회장은 “교수들이 강사법 시행 이후 자신들의 수업에 불이익이 갈까 봐 평소보다 많은 시수의 강의를 개설하면서 당초 예상보다 200명가량 적게 공채가 이루어졌다”며 “교육부는 시간강사 공채에 불성실하게 응한 대학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페널티를 주는 방식으로 단속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시간강사에게도 총장 선거의 문을 열어 달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법적으로 교원의 지위를 인정받게 됐으니 자신들도 총장직선제에 참여할 자격이 있다는 주장이다.

부산대분회는 부산대 교수회의에 선거 참여를 요구하며 지난주까지 단식농성을 벌이기도 했다. 박 분회장은 “총장직선제 참여와 관련해 교수회의와 수차례 협의를 진행했는데, 결국 교수가 시간강사의 선거 참여에 대해 가부를 결정하겠다는 이야기만 반복하고 있다”면서 “강사법 개정안 시행으로 우리도 당당히 교원의 지위를 확보했으니 선거권에 대한 보장도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여 의원은 “국가의 정책을 무시할 수 없는 국립대학이 이러한 실정이라면 사립대학은 더욱 큰 비율의 대학 강사 해고가 자행됐을 것”이라며 “교육부의 실태조사와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진성·권상국 기자 edu@busan.com


강사법이란?

대학 시간강사의 고용 안정과 처우 개선, 교원 지위 인정을 위해 올 8월 1일부터 시행된 법이다. 공식 명칭은 ‘고등교육법 개정안’이다. 법안 개정은 2010년 한 지방대의 시간강사가 자신의 처지를 비관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 계기가 됐다.

강사법의 내용은 △강사에게 대학 교원의 지위 부여 △대학은 강사를 1년 이상 임용 △3년 동안 재임용 절차 보장 △방학 기간 임금 지급 △재임용 거부 처분 시 강사의 소청심사권 부여 △강사에 대한 퇴직금 지급과 4대 보험 가입 의무화 등이다.

강사법은 2011년 대학 강사의 교원 지위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처음 개정안이 추진됐으나, 이후 4차례에 걸쳐 시행이 유예됐다. 그러다 2018년 3월 대학 대표·강사 대표·국회 추천 전문가 각 4명으로 이뤄진 ‘대학 강사제도 개선 협의회’가 구성되면서 본격적인 추진이 이뤄졌다. 협의회는 19차례 회의를 거쳐 합의안을 마련했고, 국회는 이 개선안을 바탕으로 2018년 11월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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