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레저 뜨는데…'해양레저관광활성화법' 발목잡는 문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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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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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해양레저관광 문체부사업 1% 수준인데도 법 제정 반대
박완주 의원 “해양관광 활성화 한계…법 제정 통해 연안지역 성장 도모해야”

최근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해양레저관광 활동이 다양화되고 국민의 해양관광정책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해양레저관광 활성화를 위한 기본법이 문화체육관광부의 반대로 통과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이 22일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문체부는 ‘관광기본법’, ‘관광진흥법’과의 중복으로 인한 비효율 및 법률체계 혼선 유발 등을 이유로 관련 해양레저관광활성화법 제정에 반대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앞서 박완주 의원은 지난해 11월 △해양레저관광자원의 조사 및 관리 △기본계획 수립 △해양관광활성화지구 지정 △전문인력 양성 등 해양레저관광의 체계적 성장을 목적으로 하는 ‘해양레저관광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현재 해양관광 관련 문체부 사업 비중은 1% 수준이고 해양관광 관련 조항은 ‘관광진흥법’ 제48조 제4항 제2호에서 ‘문체부 장관과 지방자치단체 장은 해양관광의 개발사업 및 자연생태의 관광자원화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게 전부”라며 “선언적 의미의 ‘관광기본법’과 내륙관광 중심의 ‘관광진흥법’만으로는 해양환경의 특성을 고려한 해양레저관광 정책 수립이 어려움이 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이어 “‘해양레저관광활성화법’이 제정돼도 관광진흥법 등의 체계를 침해하지 않기 때문에 별도의 법이 제정되어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연안지역의 성장동력이 될 수 있길 바란다”며 “지난 10일 열린 문재인 대통령 주재 ‘해양신산업 발전전략 보고회’에서 5대 핵심 해양신산업육성 중 하나로 ‘해양관광’을 활성화하겠다고 발표한 만큼, 해수부가 ‘해양레저관광활성화법’ 제정을 위해 문체부를 적극적으로 설득하는 등 팔을 걷어붙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박 의원이 해수부로부터 제출받은 ‘해양관광 주요 통계’ 자료에 따르면 해수욕장 이용객, 레저선박 및 조종면허 취득자, 수중레저활동 인구는 크게 증가하고 있다. 최근 3년간 해수욕장을 찾은 인원만 2억 8640만 명에 이르고, 2017년 기준 서핑인구는 2015년 대비 5배 증가한 20만 명, 스킨 스쿠버 등 수중레저 인구는 2015년 대비 42%증가한 115만 명을 기록했다.

또한 레저선박과 조종면허 취득인원도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에 등록된 레저선박은 7167척에 불과했으나 지난해에는 2만 2131척으로 3배가량 증가했다. 조종면허를 취득한 인원도 22만 7966명을 기록했다.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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