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어구수거 인프라구축법’ 대표발의
어구 수거 명령, 집하장 설치운영 의무화
"유실된 폐어구로 인한 피해 심각…폐어구 체계적으로 수거·관리돼야”
박완주 국회의원. 박완주 의원실 제공
폐어구로 인한 해양쓰레기 오염이 심각한 가운데 폐어구 수거처리의 인프라를 구축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박완주 의원은 지난달 31일 행정관청이 수산자원의 보호와 해양오염 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어구 수거 해역 및 수거 기간을 정해 어구 수거를 명할 수 있도록 한 ‘수산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폐어구 및 유실어구를 직접 수거해 처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시·군·구로 하여금 폐어구 및 유실어구를 수거·처리하기 위한 집하장 및 어구 보관장소 설치·운영을 의무화하도록 했으며, 행정관청이 폐어구 수거처리에 관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해양수산부의 제2차 해양쓰레기관리 기본계획(2014~2018)에 따르면 2013년 기준 해양쓰레기 유입량은 총 9만 1195t으로, 이중 해상에서 기인한 어구어망 유실량이 전체의 48.3%인 4만 4081t을 차지한다.
국립수산과학원과 한국어촌어항공단에서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연근해 어업 및 양식장의 연간 적정 어구 사용량은 5만 1000t이지만, 실제 사용량은 2.5배인 약 13만 1000t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이 중 23.5%인 4만 4000t 정도가 폐어구로 유실되고 있고, 이 중 연평균 수거량은 약 1만 1000t으로, 나머지 3만 3000t이 매년 바다에 방치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은 폐어구 및 유실어구가 발생한 경우 이를 수거·처리할 수 있는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는 등 개선이 필요한 실정이다.
박완주 의원은 “유실된 폐어구는 해양오염을 발생시킬 뿐만 아니라 폐어구에 수산생물이 걸리거나 갇혀 죽는 등 수산업에도 피해를 유발하고 있다”며 “이번 수산업법 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되어 폐어구 수거처리 인프라가 체계적으로 구축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