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석진 의원,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강석진 의원. 부산일보DB
자유한국당 강석진 의원(경남 산청함양거창합천)은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대표발의했다. 발의한 법률안 골자는 비등록대상 무동력 수상레저기구의 10해리 이상 운항금지, 수상레저시설의 안전점검 결과 공개 의무화, 이용요금 신고 절차 간소화 등이다.
현행 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력수상레저기구의 등록을 의무화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해상에서 이용되고 있는 수상레저기구 중 상당수가 비등록 대상인 저마력·무동력 수상레저기구로 추산되고 있다.
이들 비등록 수상레저기구는 각종 안전검사 대상에서 제외돼 있으며, 이로 인해 등록 대상수상레저기구에 비해 안전을 담보할 수 없고 실제 사고 위험도 클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강 의원은 개정안 취지를 “개정안이 통과하면 무동력 수상레저기구 안전사고 예방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류영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