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의 모든 소방관 국가직으로 전환… 내년 4월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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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혜진 부산닷컴 기자 jjang55@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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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의 모든 소방관이 내년 4월 모두 국가직 공무원으로 전환된다. 이로써 그동안 지방정부에 따라 달랐던 소방 인력과 장비 수준이 비슷해져 시민들이 더 평등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19일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소방공무원 신분의 국가직 전환을 위한 6개 법률안과 소방복합 치유센터 설립근거 법률안 등 7개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내년 4월부터 소방공무원의 98.7%를 차지하는 지방 소방공무원들이 모두 국가직으로 전환된다. 7개 법률안은 소방공무원법, 소방기본법, 지방공무원법,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 지방교부세법, 소방재정지원 및 시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이다.

이날 통과된 법안들은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이 2016년 7월 발의한 법안을 기초로 한 것이다.

소방청은 하위법령 입법 절차를 내년 3월까지 마무리한 뒤 4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지난 8월 말 기준으로 전체 소방공무원 5만4천875명 가운데 지방직이 98.7%(5만4천188명)이고 국가직은 1.3%(687명)이다. 99%에 육박하는 지방직 소방관이 내년 4월부터 국가직으로 전환되는 것이다.또 소방사무에 대해서는 시·도지사의 지휘·감독권 행사를 원칙으로 하되, 화재 예방이나 대형 재난 등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소방청장이 시·도 소방본부장과 소방서장을 지휘·감독할 수 있게 된다.

장혜진 부산닷컴 기자 jjang55@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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