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애끊는 호소 ‘민식이법’ 국민 관심 폭증 법제화 급물살
19일 오후 서울 상암동 MBC에서 열린 '국민이 묻는다, 2019 국민과의 대화'에서 고(故) 김민식 군의 부모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질문하고 있다. 김 군은 지난 9월 충남 아산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교통사고를 당해 숨졌다. 국회는 어린이보호구역에 과속 단속 장비 설치 등을 의무화하는 '민식이법'을 발의했다. 연합뉴스
스쿨존(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로 사망한 김민식 군의 부모가 지난 19일 문재인 대통령의 ‘국민과의 대화’에서 애끊는 심정으로 호소한 ‘민식이법’의 처리가 급물살을 타는 양상이다.
‘스쿨존 교통사고 가중처벌’
여야 “빠른 시일 내 법 통과”
문 대통령은 20일 “‘민식이법’이 조속히 국회에서 통과되길 바란다”면서 “법제화까지 시간이 걸리는 점을 감안해 스쿨존의 과속방지턱을 길고 높게 만드는 등 누구나 스쿨존을 쉽게 식별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라”고 지시했다고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전했다.
문 대통령이 김 군 부모의 호소를 접한 지 하루 만에 후속 조치를 지시하면서 재차 관심을 보인 것이다.
민식이법은 스쿨존 안에서 교통사고 사망사고가 발생할 경우 가해자에게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음주운전, 중앙선 침범 등 ‘12대 중과실’이 원인일 경우 최대 무기징역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말한다.
올해 9월 충남 아산의 한 스쿨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9살 아들 김 군을 잃은 부모는 지역구 국회의원의 도움을 받아 지난달 민식이법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소관 상임위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제대로 열리지 않으면서 법안 처리도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
이에 문 대통령은 ‘국민과의 대화’ 행사의 첫 질문자로 민식 군의 부모를 지목했고, 민식 군의 부모는 “아이들 이름으로 법안을 만들었지만, 단 하나의 법도 (국회에서)통과되지 못했다”고 울며 호소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국회에 법안이 아직 계류 중에 있고 아직 통과가 되지 못하고 있어서 많이 안타까워하실 것 같다”며 “국회와 협력해서 빠르게 그런 법안들이 통과되게끔 노력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또 “스쿨존 전체에서 아이들의 안전이 훨씬 더 보호되도록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그 직후 방송을 본 시민들의 관심이 커지면서 ‘민식이법’ 제정을 호소하는 청와대 국민 청원은 방송 전인 지난 19일 오후 8시까지 2만 7000명이었으나 하루 뒤인 20일 오전 10시 30분에 정부의 공식 답변 요건인 20만 명을 돌파하는 등 폭발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에 여야도 민식이법에 대해서는 별다른 이견이 없는 만큼 최대한 빠른 시일 내 법을 통과시킨다는 방침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홍익표 의원은 “야당만 동의해 준다면 금년 내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했고, 자유한국당 간사인 이채익 의원도 “이견이 있을 수 없는 법안으로, 최선을 다해서 빨리 처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전창훈 기자 j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