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지역·분양가상한지역’ 지정·해제 시스템화 추진
앞으로 조정대상지역과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 지정·해제를 법률에 정한 절차에 따라 투명하게 진행하도록 시스템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의 경우 시장 상황을 유심히 살펴 적용·해제를 탄력적으로 해야 함에도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가 구체적인 절차 없이 의사결정을 하는 데 따른 부동산 시장 혼란 등 악영향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김현아 의원, 개정법률안 발의
지정사유 없어지면 바로 심의위
규제지역 지정·해제 탄력 적용
자유한국당 김현아 국회의원은 자치단체장이 조정대상지역과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 지정·해제를 요구한 경우 국토교통부가 40일 이내에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해 해제 여부를 심의하고, 지정 사유가 없어졌다고 인정될 경우 지체 없이 그 지정을 해제토록 하는 내용의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
개정안은 특히 구체적인 기준 없이 국토부가 마음대로 동별로 지정해 논란이 되고 있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의 경우 지정사유가 없어지면 지체 없이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지정 해제 여부를 심의토록 했다.
김 의원은 국토부의 임의적인 규제 지정을 막고자 정부정책 거수기로 전락한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개편하는 법안 등을 대표 발의하면서 “국민 재산권에 직결되는 조정대상지역과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의 경우 정부의 자의적 판단이 아니라 적법한 절차에 의해 지정·해제 여부가 결정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개정안으로 지정 사유가 해제되거나 지자체의 요구가 있어도 정부의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 해제가 이뤄지지 않아 입게 되던 재산권 피해를 줄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적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규제 지역의 지정·해제가 탄력적으로 이뤄져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그동안 지자체의 지속적인 요구에도 요지부동이었던 국토부는 최근 부산과 경기도 고양 등 일부 조정대상지역을 해제했다”며 “다분히 내년 총선을 앞둔 정치적인 판단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시장의 반응은 해제 시기를 놓쳐 오히려 부작용을 양산하고 있다는 비판이 높다”고 지적했다. 송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