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일거리’ 현판 철거 어떡하나
동구청, 28일까지 시한 못 박아
지난달 설치된 항일거리 현판. 항일거리는 부산 일본영사관 앞 ‘평화의 소녀상’에서부터 정발 장군상 인근에 위치한 ‘강제징용노동자상’까지 150m 거리를 말한다. 강선배 기자 ksun@
속보=부산 일본 영사관 일대 세워진 ‘항일거리’ 현판(부산일보 10월 31일 자 11면 보도)의 자진 철거 기한이 다가오면서 구청과 시민단체의 갈등이 예상된다.
시민단체 측은 부산시와 대화로 풀겠다고 밝혔지만, 항일거리 현판 철거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해당 부지 운영 주체인 부산 동구청은 26일 “부산 동구 초량동 정발장군 동상 앞에 세워진 ‘항일거리’ 현판을 28일까지 원상복구하지 않으면 행정대집행에 돌입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앞서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 1주년인 지난달 30일 부산지역 시민단체가 경찰과의 격렬한 몸싸움 끝에 일본 영사과 일대에 ‘항일거리’라 적힌 현판을 설치했다. 하지만 동구청은 이를 불법 조형물로 간주하고 이번 달 14일까지 1차로 철거할 것을 요구했으나 시민단체 측이 이에 불응해 2차로 28일까지 철거를 요청한 상태다.
아베규탄 부산시민행동은 최대한 대화로 합의할 예정이지만 자진철거에는 선을 그었다. 부산시민행동 측은 “현판이 세워진 거리가 부산시 부지라 부산시에 공식적으로 대화를 요청할 계획”이라면서도 “자진해서 철거할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최형욱 동구청장은 “뜻이 좋다 하더라도 법은 누구에게나 공평히 적용돼야 한다”며 “불법행위를 묵과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대로 동구청이 철수를 강행할 경우 물리적 충돌도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 경우 반일감정을 자극해 여론이 심상치 않게 움직일 수 있다. 박혜랑 기자 ra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