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항공기 조종사·승무원 기내 흡연 불시점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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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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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 조종사나 객실승무원들이 기내에서 흡연을 하는 경우를 막기 위해 정부가 불시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0월 기내에서 항공종사자 및 객실승무원의 흡연을 금지하는 내용을 항공사 운항규정에 반영하고 자체 처벌제도를 운영토록 했다고 17일 밝혔다.

또 국회에는 현재 기내에서 항공종사자와 객실승무원의 흡연금지 및 처벌근거를 마련한 항공안전법 개정안(박홍근 의원 발의)이 제출돼 있다.

주요내용은 승무원에 대해 기내 흡연금지 조항을 신설하고 기내 흡연시 자격정지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며 항공사의 기내 흡연금지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를 신설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 등이다.

현재 항공보안법은 승객이 항공기 내에서 흡연했을 경우 1000만 원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지만 정작 조종사나 객실 승무원의 흡연을 규제하는 근거는 두지 않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법률 개정 전까지 항공사 운항규정에서 정한 흡연금지가 준수될 수 있도록 조종실 탑승점검과 불시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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