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비세 확대로 연간 지방재원 8조 5000억 원 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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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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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 재정분권 관계법 개정안 국회 통과
1단계 재정분권 완료, 자치분권의 밑거름

27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문희상 국회의장이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저지를 뚫고 의장석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7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문희상 국회의장이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저지를 뚫고 의장석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을 위해 역점을 두고 추진해온 재정분권이 결실을 맺을 전망이다. 내년에 국세의 지방세 이양 폭이 커지면서 지방세 재원이 연간 약 8조 5000억 원 확충되기 때문이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소비세율 인상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재정분권 관계 법률’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재정분권 관계 법률은 지방세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지방재정법,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부가가치세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등 모두 7개다.

이들 개정안은 지난해 10월 발표된 정부의 1단계 재정분권 추진방안의 후속 조치에 해당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지방재정의 자율성을 높이는 것이 골자다.


※주에 나오는 ‘18년, ‘19년, ‘20년은 2018년, 2019년, 2020년을 의미함. 행정안전부 제공 ※주에 나오는 ‘18년, ‘19년, ‘20년은 2018년, 2019년, 2020년을 의미함. 행정안전부 제공

지방재정 확충과 관련해서는 2018년에 부가가치세의 11%이던 지방소비세율을 2019년 15%로 4%포인트(P, 약 3조 3000억 원 해당) 올린 데 이어 내년에는 21%로 6%P(5조 1000억 원) 인상한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2018년 대비 총 10%P에 해당하는 8조 5000억 원의 재원이 중앙에서 지방으로 이전된다. 국세 대 지방세 비율은 2018년 78대 22에서 내년에는 75대 25로 개선된다.

이와 함께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균특회계)를 통해 이뤄지던 3조 6000억 원 규모의 국고보조사업을 지방자치단체 일반사업으로 전환(기능이양)한다.

지방재정이 늘어나는 데에 발맞춰 '지방의 일은 지방 재원으로 해결'하는 구조로 개편, 지방재정 운용 자율성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주에 나오는 ‘20년, ‘18년은 2020년, 2018년을 의미함. 행정안전부 제공 ※주에 나오는 ‘20년, ‘18년은 2020년, 2018년을 의미함. 행정안전부 제공

다만 사업 전환으로 지자체가 받을 재정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지방재정 확충분 8조 5000억 원 가운데 기능 이양에 해당하는 3조 6000억 원은 3년간 한시적으로 보전하기로 했다.

지자체는 이 사업을 3년간만 유지하고 2023년 예산 편성 때부터는 8조 5000억 원 전체를 각 지역 사정에 따라 자율적으로 배분하고 집행할 수 있다.

재정분권 효과가 고르게 나타날 수 있도록 지방소비세 확충분은 수도권 1, 광역시 2, 도 지역 3의 가중치를 적용해 배분한다.

또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3개 지자체는 지역 간 형평성을 고려해 10년간 배분받은 재원의 35%를 지방상생기금으로 출연하기로 했다.

정부는 확충된 지방세 재원이 계획성 있게 사용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주민참여예산제 활성화와 지방재정 정보공개 확대 등으로 주민에 의한 통제도 강화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 제공 행정안전부 제공

2단계 재정분권 추진방안은 자치분권위원회가 주관하는 범정부 태스크포스(TF)에서 논의 중이다.

진영 행안부 장관은 "재정분권은 국가와 지자체가 협의와 양보를 통해 이뤄낸 성과"라며 "지자체가 확충된 재원을 자율적이고 효과적으로 활용해 지역경제 활력을 높이고 주민들에게 더 큰 혜택이 돌아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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