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에너지 분권’ 가속도
에너지분권 실현을 위한 법안이 동시 발의돼 ‘지역 에너지분권’에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기후변화대응 및 재생에너지산업육성 특별위원회(위원장 우원식 국회의원)’는 지역 에너지분권 실현을 위한 법안을 지난달 31일 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
‘저탄소 기본법’ 등 잇단 발의
계획 수립에 지자체 의견 수렴
우선, 우원식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개정안은 정부가 기후변화 대응이나 에너지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변경할 때 의무적으로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했다.
김성환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기사업법’ 개정안은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용도에 지방자치단체의 신·재생에너지 기금 조성 및 지역에너지센터 설립·운영에 대한 지원사업을 포함하고, 발전사업 허가 권한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도 위임할 수 있도록 했다.
위성곤 의원이 대표발의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개정안은 지자체 공무원들을 위해 산업부가 통계 공유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김현권 의원이 대표발의한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신·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에 대해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을 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는 취지다. 송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