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이 주민자치 조직 직접 꾸린다…신년 1호 법안 ‘주민자치회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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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성 기자 nmaker@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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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국회에서 첫 법안으로 ‘주민자치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하 주민자치회법)이 대표 발의됐다.

자유한국당 이학재 의원이 지난 2일 대표 발의한 주민자치회법은 사실상 읍·면·동장이 선정하는 주민자치위원을 주민이 직접 선출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시·군·구의 행정적 통제를 받고 있는 주민자치 조직의 자율성이 높아지고, 풀뿌리 민주주의를 향해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전국의 읍·면·동은 3503개로 이 중 주민자치 조직은 2994개가 구성돼 있다. 법안은 주민자치회가 스스로 자치회장과 임원을 선출하고, 자체 재산 보유와 재정 집행을 할 수 있게 했으며 시·군·구가 지원은 할 수 있지만 간섭을 할 수 없도록 하는 자율권도 보장한다.

주민자치회법은 △주민자치회에 법인격 부여 △마을 단위로 설립, 해당 마을의 지역과 주민을 대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자치회의 자율성 보장 △매년 1회 이상 주민총회 개최 △설립 목적 범위 내 수익 사업과 회비·기부금·보조금 등을 통해 독립 재정 확보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 발의에는 이학재 의원과 함께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재경·박덕흠·안상수·원유철·정유섭·홍일표 자유한국당 의원, 정운천 바른미래당 의원, 박지원·유성엽 대안신당 의원 등 여야 의원들이 초당적으로 참여했다.

법안은 전상직 한국주민자치중앙회 대표회장이 국회에 제출한 초안을 바탕으로 마련됐다. 전 대표회장은 “새로운 주민자치회법 제정 없이 진정한 주민자치를 실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주민이 주민자치회의 구성과 운영의 주인이 되고, 주민의 자율성이 실질적으로 보장돼 풀뿌리 주민자치가 실현되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대성 기자 nmak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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