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화주 상생 제도 마련에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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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진 기자 jiny@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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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주협회가 해운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내 화주와의 상생 기반 확충과 해양금융 전문 기관인 해양진흥공사 자본금 확충을 추진하기로 했다.

한국선주협회는 지난 9일 서울 해운빌딩에서 2020년 정기총회를 열어 올해 사업계획을 의결했다.

선주협회 2020년 사업계획 의결

‘우수선화주 인증제’ 홍보 강화

해양진흥공 자본금 확충도 나서

우선 해운경영 환경 개선을 위해 오는 2월 21일부터 시행되는 우수선화주 인증제도가 조기에 자리잡도록 관련 업계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해운법 하위 법령 개정과 심사 기준 마련을 추진하기로 했다. 우수선화주로 선정된 기업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도록 효율적인 인센티브도 도입한다. 현재 마련된 제도에 따르면 국적선사에 지출한 해상운송비용이 전체의 40% 이상인 매출액 100억 원 이상 국제물류주선(포워딩) 업체가 국적선사에 전년보다 운송료를 더 많이 지급할 때 우수화주 선정 요건을 갖춘다. 혜택은 국적선사에 지급한 운송료의 1%와, 전년보다 늘어난 운송료의 3%를 소득세·법인세 감면 등의 형식으로 보전한다. 협회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해 세액공제 범위를 확대할 방안을 찾는 용역도 시행하기로 했다.

선주협회는 또 해운시장 질서 확립을 위한 방안으로 ‘해운산업 발전 부담금’ 도입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이 부담금은 지난해 12월 12일 더불어민주당 김영춘 의원이 대표발의한 해운법, 부담금관리기본법 개정안에 담긴 내용인데, 대기업 물류자회사(2자 물류) 매출액의 10% 이내 비율을 부담금으로 징수해 국내 해운업 발전에 대한 책임을 부여하는 것을 내용으로 담고 있다. 최저가 입찰제를 적용해 원양의 경우 국적선 적취율이 19.9%(2018년 기준)에 불과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이다. 2자물류기업들이 해운업 발전에 기여하면 부담금을 감면해주는 유인책도 담겼다.

선주협회는 해양금융 전담 기관인 한국해양진흥공사가 해운재건 업무를 제대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5조 원에 불과한 자본금을 10조 원 규모로 확충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관련 여론을 정부와 정치권에 전달하기로 했다. 산업은행 18조 원, 수출입은행 11조 원 규모에 비하면 해양진흥공사 자본금이 왜소하다는 점은 업계에서 꾸준히 지적돼 왔다. 마침 이날 총회에 참석한 김준석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장은 축사를 통해 “해양진흥공사 역량과 기능에 한계가 있다”며 “해운기업에 더해 항만물류기업까지 지원 손길이 미치도록 공사 역량과 기능을 확대하도록 제도적 노력을 병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호진 기자 ji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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