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심사 최대한 단축”…법제처 코로나19 신속한 법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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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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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가 방역당국이 마련하는 코로나19 대응방안을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종합적인 법제지원을 실시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법제처는 지난 3월 ‘2020년 제1회 적극행정지원위원회’를 개최하고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관련된 정부입법을 최우선적으로 지원할 것을 결의했다.

이에 법제처는 코로나 3법으로 불리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검역법 △의료법이 국회에서 통과되자 법률 공포일에 맞춰 하위법령이 함께 공포될 수 있도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대한 사전 심사를 신속히 완료했다. 아울러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민생·경제 종합대책이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법령심사 기간을 대폭 단축하는 등 신속한 법령 개정을 지원했다는 설명이다.

이와 함께 마스크와 손소독제 품귀 현상 해소를 위해 ‘마스크 및 손소독제 긴급수급조정조치’을 발령할 때 이들 조치의 위법성과 적절성 여부를 사전에 검토·판단하고 소관 부처가 심사를 요청한 그날 심사를 마쳐 긴급수급조정조치가 제때에 시행될 수 있도록 지원했다.

또 체계적인 코로나 19 대응을 위해 관련 법령을 전수조사하고 ‘감염병의심자’도 ‘감염병에 감염될 우려가 있는 학생 및 교직원’으로 보아 등교중지 조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학교보건법’을 개정하는 등 총 14건의 법령정비과제를 발굴해 정비를 추진하고 있다.

그 밖에도 2020년 새롭게 도입한 ‘행정법령 의견제시제도’를 활용해 각 부처의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발생한 법령에 대한 의문과 쟁점 등을 신속하게 해소하는 종합적인 법제지원을 실시했으며 조례 제·개정 등 지방자치단체의 코로나19 대응에 대한 법적 자문도 확대했다.

실제로 울산에서 아직 확진판정은 안 나왔지만 코로나19 유증상자에 대해서도 격리명령서 발부가 가능한지 문의한데 대해 법제처는 “유증상자도 검사결과가 나올 때까지 격리가 가능하다”고 답변했다.


김형연 처장은 “지금은 코로나19 대응, 경제위기 극복 등을 위한 제도 개선과 규제 개혁에 필요한 정부입법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할 때”라며 “법제처가 가능한 모든 수단을 활용해 능동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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