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통합당 ‘부산시 먹는 물’ 해결 법안 재추진
부산 수영구 남천동 미래통합당 부산시당 건물 전경
부산시 ‘물 주권’ 확보를 위한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낙동강수계법)’ 개정안이 21대 국회에서 재추진된다.
3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낙동강 수계법 개정안이 지난 2일 제출됐다. 물 이용 부담금을 활용한 신규 취수원 주변 지역 주민 지원 사업 근거를 담은 낙동강 수계법은 지난 20대 국회에서도 발의됐으나 낙동강 인접 지역들의 이견으로 인해 해당 상임위원회조차 넘지 못했다. 하지만 이번에 제출된 개정안은 지난 국회에 발의된 법안에 물 이용 부담금의 부과·징수 내용을 추가해 ‘오염자 부담 원칙’을 강화하도록 했다.
이헌승 등 의원 전원 동참
‘낙동강수계법’ 개정안 발의
그동안 낙동강 본류를 취수원으로하는 부산·경남 지역은 낙동강 중·상류 지역 공업단지의 급증으로 수질 악화에 대한 우려가 계속돼 왔다. 이 같은 상황에도 2002년부터 2018년까지 납부된 낙동강수계 물 이용 부담금 3조 854억 원 중 61.5%에 달하는 1조 8965억 원이 낙동강 상류 지역의 환경기초시설인 하수처리장, 하수관거 사업 등에 집행됐다. 수질 개선을 명목으로 오염을 유발한 지역에 더 많은 기금이 지원된 것이다.
이헌승 의원
이번 법안은 미래통합당 이헌승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부산 지역 통합당 의원 전원이 공동 발의에 참여했다. 주요 내용은 물 이용 부담금을 활용한 신규 취수원 주변지역 주민 지원 사업 진행을 비롯, △신규 취수시설 개발에 필요한 사업 지원 △낙동강 중상류 지역에 개발사업 시 하류 지방자치단체와 협의·조정 등을 주요 골자로 한다.
이 의원은 “현재 환경부에서 낙동강 수계 지자체 간 물분쟁 해소를 위해 협의체를 구성해 논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하루속히 부산시민이 깨끗한 물을 먹을 수 있게 되고 신규 취수시설 개발지역에는 물 이용 부담금을 재원으로 충분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