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특위 구성, 인지예산 의무 편성”…균형발전 ‘입법 시리즈’ 내놓는 전봉민 의원
미래통합당 전봉민 의원이 16일 국가균형발전대책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제출하고 있다. (사진=전봉민 의원실 제공)
미래통합당 전봉민 의원(부산 수영)이 16일 국회 내 국가균형발전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는 결의안을 발의했다. 지난 2일 정부의 ‘유턴기업’(리쇼어링) 수도권 우선 배정 방침에 대해 “지역 경제를 더욱 피폐하게 만들 것”이라며 재검토를 촉구한 데 이은 전 의원의 국가균형발전 정책 ‘2탄’ 성격이다.
결의안에 따르면 구성 후 2년 동안 운영되는 국가균형발전대책특위는 특위 내 소위도 구성해 제2차 공공기관 이전과 지자체 유치 국제행사에 대한 범부처 차원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 등의 활동을 하게 된다.
전 의원은 “지난해 사상 처음으로 수도권의 인구가 전체 인구의 절반을 넘는 등 국가의 중추 기능이 수도권에 과도하게 집중된 반면, 지방은 생존위기에 처해있다”며 “그럼에도 정부는 오히려 해외로 나간 기업의 국내 유턴을 지원하기 위한 수도권 규제완화를 발표하는 등 고사 직면의 지방 경제를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정부보다 발전된 균형발전 정책을 더 강력히 추진할 것이라던 현 정부가 과연 그럴 의지가 있는 것인지 의문”이라며 “21대 국회에서 선도적으로 균형발전특위를 구성해 정부를 견인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이번 결의안에는 부산과 울산, 경남, 대구, 경북, 강원 등 6개 지역 25명의 통합당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전 의원 측은 부산 지역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에도 서명을 요청했으나, 이들 의원들은 응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전 의원은 국회 예산정책처가 정부예산이 국가균형발전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고, 그 보고서를 매년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국회예산정책처법’ 개정안과 정부가 매년 예산안에 성인지 예산을 의무적으로 편성하는 것처럼 국가균형발전인지예산도 의무 편성토록 하는 ‘국가재정법’과 ‘국가회계법’도 이번 주 중으로 발의할 예정이다.
전 의원은 “헌법에는 지역 간 균형발전을 위한 ‘지역경제 육성 의무’를 명시하고 있으나, 정부예산이 국가균형발전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에 대한 분석보고서는 없다”며 “균형발전인지예산은 기획재정부가 강력히 반대하지만, 국회예산정책처법은 처리 가능성이 높고 처리된다면 예산 분야에서 균형발전 정책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3선 부산시의원 출신으로 4·15총선을 통해 국회에 입성한 전 의원은 4년 임기 동안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선도하는 데 의정활동의 초점을 맞추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전창훈 기자 jch@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