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 금지 법안’ 제출
◆ ‘도로교통법’ 개정안 발의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차량. 부산일보DB
통학길 어린이 교통사고의 주요 원인이던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가 전면 금지될 전망이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정차·주차의 금지를 명시해 위반 시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2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3년간(2017~2019년) 초등학교 보행자 교통사고 사상자가 7894명에 달하고 이 중 42명이 사망했다.
특히 어린이보호구역 존에서 일어나는 교통사고는 불법 주정차 된 차량으로, 시야가 확보되지 못한 상황에서 일어나는 경우가 대다수여서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에 대한 법적 조치가 필요한 실정이다. 하지만 어린이보호구역은 현행법상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아 각 지자체별 조례·주민신고제 등으로 단속하고 있다.
정청래 의원은 "최근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법규 위반, 주정차 등으로 인한 어린이 교통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나 하나 쯤이야' 하는 생각에서 벗어나야 한다. 우리 사회가 경각심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다"며 "어린이들의 안전한 등하교 및 교육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