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도시 의료기관도 분만실 설치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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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진 기자 mjkim@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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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가 적어 분만실 운영이 어려운 소도시 의료기관도 정부나 지자체 지원을 받아 분만실을 설치, 운영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미래통합당 서일준(경남 거제) 국회의원은 안정적인 분만 의료환경 구축을 위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8일 밝혔다.

개정안은 의료 취약 지역도 안정적인 분만 환경을 갖추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다. 이를 위해 지원 경비에 대한 국가 보조 근거도 신설했다.

서 의원에 따르면 전국에 분만을 받는 산부인과는 2008년 954곳에서 2018년 561곳으로 줄었다. 출생아 수 감소로 인한 경영 위기와 낮은 수가에 의료진까지 등을 돌리면서 10년간 393곳이 문을 닫았다.

특히 지방을 중심으로 산부인과가 있어도 경영 부담을 이유로 분만실을 없애는 병원이 늘면서 전국 250개 시‧군‧구 중 분만이 어려운 지역이 65곳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지역 임산부들은 인근 대도시로 원정 출산을 떠나야 하는 불편을 감수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심야 시간대 발생하는 응급분만이나 고위험 임산부다. 응급상황에 즉각적인 처치가 안 돼 산모와 태아의 건강이 위태로울 수 있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인구 25만 명의 거제시도 출산이 가능한 의료기관은 3곳뿐이다. 이마저도 지역에서 24시간 응급분만과 임산부 합병증 협동진료가 가능했던 대우병원이 누적 적자와 운영난을 못 이겨 지난 3월 산과(분만실)를 폐쇄했다. 하지만 개정안 국회를 통과해 시행되면 출산 관련 시설이 전무한 고성에도 분만실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서일준 의원은 “반복되는 비효율적인 저출산 대책보다 임산부 친화적인 출산환경 조성이 우선”이라며 “출산 인프라의 부족은 다시 출산율 감소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만든다. 산모와 태아 모두의 건강을 보장할 수 있는 의료환경이 구축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김민진 기자 mjkim@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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