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 딸 류한수진 "'피해 호소인' 호칭 제안했지만 박원순 고발인은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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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혜진 부산닷컴 기자 jjang55@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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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딸 류한수진 씨 페이스북 캡처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딸 류한수진 씨 페이스북 캡처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딸이자 서울대 사회과학대 학생회장을 지낸 유수진(류한수진) 씨가 '피해 호소인'이라는 말을 처음 제안한 사람이 자신이라며 16일 밝혔다.

유 씨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논란이 되고 있는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고소한 전직 비서 A 씨를 부르는 호칭에 대해 "원론적으로 시 당국이나 정당의 대표로서는 피해 호소인이라는 말을 사용할 수 있겠으나 고발자분은 피해자로 칭하는 게 맞다고 본다"고 밝혔다.

유 씨는 "피해 호소인 용어를 사용하는 학생회칙이 발의된 계기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2012년 서울대 대책위원회 사건"이라고 밝혔다.

그가 언급한 회칙 개정은 2011년 한 학생이 “대화 도중 줄담배로 억압적인 상황을 만들었다”며 남자친구를 성폭력으로 학생회에 신고한 사건이 계기가 됐다. 당시 회칙에서 이 사건은 성폭력으로 볼 수 있었으나, 사회대 학생회장이었던 유 씨는 "회칙에 따르면 이 사건을 성폭력으로 보지 않는 제가 2차 가해자가 될 수도 있으나, 이에 대해 사과하고 시정할 의사가 없다"며 회장직을 사퇴했다.

이번에 논란이 된 '피해 호소인' 호칭과 관련해 그는 "대한민국 국가가 성폭력 문제 해결에서 내내 보여 온 극단적인 무능과 남성 중심적 편향, 민주당이 이 문제에 보여온 어정쩡하고 보수적인 자세, 서울시가 이미 문제 제기를 묵살했다는 해당 여성의 고발을 고려할 때 사실 이 문제에 (서울대) 회칙의 '원론'을 적용할 수 있긴 한지도 의문"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공식 기관의 대표들이 '피해 호소인'이라는 대체어를 고집하는 것은 실제로 보수 언론과 야당, 논객들의 말대로 사건 자체를 무력화하거나 최소한 가해자의 불명예를 누그러뜨리기 위한 목적으로 비치고, 또 의도와 상관없이 그런 효과를 어느 정보 발생시킬 수밖에 없다"라고 덧붙였다.

유 씨는 "당사자들이 시퍼렇게 눈 뜨고 보고 있는데 이따위로 하위주체화를 하면 더 빈곤하고 발언권 없는 사람들의 말을 당신들은 어떻게 취급할지 저는 정말 깜깜하고 무섭다"라며 사건 진상규명에 소극적인 여권 및 관계 기관의 태도를 지적했다.

피해 호소인 용어 논란은 더불어민주당의 이해찬 대표와 이낙연 의원 등이 거듭 언급하면서 논란이 됐다.

이해찬 대표는 지난 1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박 전 시장과 오거돈 전 부산시장 사건과 관련해 "피해 호소인이 겪는 고통에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유력 대권 주자인 이낙연 의원 역시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사과 글에서 "피해를 호소하시는 고소인", "피해 고소인" 등이라고 표현했다.

민주당 여성 의원들은 전날 단체 입장문에서 '피해 호소 여성'으로, 서울시는 황인식 대변인이 이날 발표한 입장문에서 '피해 호소 직원'으로 불렀다. 이같은 호칭 부분과 관련해 서울시는 피해 사실이 내부에 접수되고 조사 등이 진행돼야 피해자라는 말을 쓴다고 했다.

하지만 해당 호칭에 대한 논란이 가중되자 16일 여성가족부는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 사건을 수사기관에 고소한 전직 비서 A씨에 대해 "법상 피해자로 본다"는 입장을 밝혔다.

황윤정 여가부 권익증진국장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을 상대로 여가부 입장을 설명하는 자리에서 A씨의 호칭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피해자 지원 기관을 통해서 보호·지원받는 분들은 피해자로 본다"고 말했다.

장혜진 부산닷컴 기자 jjang55@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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