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널A 기협, 前 기자 구속에 "언론자유 크게 손상"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17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기자협회 채널A 지회는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검언 유착' 의혹 사건 피의자로 검찰에 구속된 것에 대해 18일 "언론 자유를 손상한 전대미문의 일"이라고 주장하며 반발에 나섰다.
지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강요 미수 혐의'로 기자를 구속한 것은 한국 언론의 독립성과 자유를 크게 손상시킨 전대미문의 일"이라면서 "앞으로도 언론 자유 침해에 대해 철저히 따져 물을 것"이라고 유감을 표했다.
특히 법원이 구속 사유로 '언론과 검찰의 신뢰 회복'을 언급한 대목을 두고 "공모 관계가 아직 밝혀지지도 않았는데, 이른바 '검언 유착'을 기정사실화 한 듯한 발언은 판사 스스로가 정치적 고려를 했다는 걸 자인한 셈"이라고 주장했다.
이 전 기자의 증거 인멸 가능성에 대해서는 "검찰은 이 기자 휴대전화를 사측으로부터 넘겨받았다. '수사 과정에서 주요 증거를 확보해 실체적 진실에 상당 부분 접근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대외적으로 공표하기도 했다"면서 "이 기자가 수차례 검찰 조사에 응했음에도 법원이 이 기자의 인신을 구속한 것은 부당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법원은 광범위한 증거인멸을 묻기 전에 제보자인 지 모 씨와 지 씨의 제보를 바탕으로 보도한 MBC에 대한 검찰 수사는 균형 있게 이뤄졌는지, 살펴봐야 했다"며 "수사 형평성이 지켜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김동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7일 이 기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한 뒤 "언론과 검찰의 신뢰 회복을 위해서라도 구속 수사가 불가피하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판사는 구속영장 발부 이유를 밝히면서 "피의자가 특정한 취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검찰 고위직과 연결하여 피해자를 협박하려 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자료들이 있다. 광범위하게 증거를 인멸하여 수사를 방해했고, 향후 계속 증거를 인멸할 우려도 높다"고 했다.
이 전 기자는 신라젠 비리 의혹을 취재하는 과정에서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비리를 제보하라고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를 협박한 혐의(강요미수)를 받고 있다.
이런 내용은 지난 3월 말 MBC의 단독 보도로 세상에 알려졌고, 이후 검찰 수사가 진행되면서 추미애 법무부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정치 쟁점으로 비화해 세간을 흔들었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윤 총장의 최측근인 한동훈 검사장이 협박에 연루됐다고 보고 수사를 진행하면서 벌어진 일이다.
이 전 기자는 검찰 수사를 의식한 듯 휴대전화와 노트북 컴퓨터를 초기화하는 등 적극적으로 증거를 인멸을 시도했다.
조경건 부산닷컴 기자 pressjkk@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