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방범대 운영 국가에서 돕도록 법으로 규정한다
서일준 의원, 지원 법안 발의
민생치안 현장에서 경찰의 빈자리를 채우는 자율방범대 운영과 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미래통합당 서일준 국회의원(경남 거제)은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 했다고 21일 밝혔다.
자율방범대는 심야 취약시간대 순찰 등을 통해 범죄예방과 신고, 청소년 선도·보호 등 경찰력 부족으로 인한 치안 공백을 보완하는 자원봉사조직이다. 관할 지구대나 파출소와 긴밀한 협력관계를 갖고 민생치안 확보의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6월 기준 전국 지방청 산하 자율방범대는 모두 4228개 조직으로 대원 수는 10만 240명에 달한다. 이 중 경남에 371개 8671명, 부산 172개 2973명, 울산 69개 2304명이 활동하고 있다.
일반 봉사단체와 달리 활동 과정 중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아 보호 장구나 보험 가입 지원이 필요하지만, 법적 근거가 없어 지자체 지원은 피복비 등 운영비 일부 보조에 그치고 있다.
이에 서 의원은 관련 법 제정을 통해 자율방범대 활동의 근거를 명확히 하고 활동에 필요한 장소와 복장·장비, 교육·훈련·연수를 국가가 지원해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했다.
서 의원은 “자율방범대 실질적 지원책 마련은 결국 민생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활동 중에 일어날 수 있는 부상 등 위험에 대비한 보험 가입 지원은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민진 기자 mj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