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언유착' 검찰수사심의위, 한동훈 수사중단·이동재 기소 권고
검찰. 연합뉴스 자료사진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사건에 연루된 한동훈 검사장에 대해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수사를 중단하고 재판에도 넘기지 말 것을 권고했다. 강요 미수 혐의로 구속된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에 대해서는 수사를 계속하고 기소해야 한다고 결론지었다.
법조계·학계 등 외부전문가들로 구성된 검찰수사심의위는 24일 대검찰청에서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권고안을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위원장인 양창수 전 대법관과 사전 선정된 15명의 외부전문가 위원이 모두 참석했다.
수사심의위는 만장일치 결론을 목표로 하지만 의견이 일치하지 않으면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한 검사장에 대한 수사를 중단해야 한다고 본 위원은 15명 중 10명, 불기소 의견을 낸 위원은 11명으로 절반을 훌쩍 넘었다. 이 전 기자에 대해서는 12명이 수사를 계속해야 한다고 의견을 냈고 9명은 공소 제기가 필요하다고 봤다. 이날 위원회는 대검 형사부가 제출할 예정이었던 의견서는 받지 않기로 의결했다. 의견서에는 이 전 기자에 강요 미수 혐의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수사팀은 지난 2∼3월 이동재(35·구속) 전 채널A 기자가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비리 의혹을 캐내기 위해 이철(55·수감 중)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다섯 차례에 걸쳐 편지를 보내 협박하는 데 공모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그러나 이동재 기자와 한동훈 검사장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또 검찰 내부에서는 이번 사건이 제보자 지모 씨와 일부 정치인·언론 등이 모의한 '함정 취재'에서 시작됐다며 '권언유착' 의혹도 제기하고 있다.
성규환 부산닷컴 기자 bastion@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