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권 ‘민주당 부산·서울시장 보궐 공천’ 법으로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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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지형 기자 oasis@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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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영 의원. 연합뉴스 박수영 의원. 연합뉴스

미래통합당 박수영 의원은 28일 성추행이나 부정부패 등으로 실시되는 재·보궐 선거에 해당 당선인 소속 정당의 공천을 제한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만약 법안이 통과되면 내년 4월 치러지는 보궐선거에 민주당은 후보를 낼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박 의원은 28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통령 선거를 제외한 모든 공직선거의 당선인이나, 지역구 국회의원, 지방의회 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의 부정부패 사유로 실시하는 재보선에 원인 제공 당선인 등을 후보로 추천했던 정당은 공천을 할 수 없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 법안은 정당의 책임정치를 구현하자는 것이 주된 목적”이라며 형법 제122조와 제123조, 제129~133조까지의 범죄, 그리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규정된 범죄가 제한사유에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해당 법안은 당초 민주당이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공백으로 치러지는 보궐선거에 ‘무공천’ 기류를 보이다,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사건으로 촉발된 서울시장 보궐선거로 ‘판이 커지면서’ 최근 '공천'쪽으로 민주당의 분위기가 바뀌는 상황에 대한 정치적 고려도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박 의원은 “최근 성폭력과 연관되어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는 부산시장과 서울시장의 궐위로 실시될 보궐선거를 고려한다면 본 개정안의 내용은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를 지키는 것”이라며 “국민의 세금으로 보궐선거가 치러지는 것만 생각해도 본 개정안의 명분과 필요성은 충분하다”고 했다.

특히 해당 법안은 41명의 의원이 이름을 올려 주목된다. 통합당 의원뿐만 아니라 권은희(국민의당), 류호정(정의당) 의원도 법안에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민주당 뿐 아니라 모든 정당이 ‘무공천 리스크’를 떠안는 셈이라 실제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을 지 주목된다.

해당 법안 이전에도 오 전 시장과 박 전 시장 사례를 계기로 재보선에 대한 정당의 책임을 키우는 방향의 입법 사례가 있었다.

통합당 안병길 의원은 지난달 말 지역구 국회의원·지방의회 의원·지방자치단체장·당선인이 자신으로 인해 재보선 실시될 경우 앞서 출마한 선거에서 반환·보전 받은 기탁금 및 선거비용을 남은 임기에 비례해 반환하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내놓은 바 있다. 소위 ‘오거돈 방지법’이다.

개정안은 선거공영제의 취지를 훼손하지 않기 위해 남은 임기에 비례한 만큼 선거보전비용을 반환, 재보선 발생 책임을 현실성 있게 부담하도록 규정한 내용이 핵심이다.

민지형 기자 oasis@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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