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역본부 “해외배송 정체불명 씨앗 즉시 신고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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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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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으로부터 미국 서부의 워싱턴주로 배달된 정체불명의 씨앗. 우리 정부도 해외에서 정체불명의 씨앗이 오면 반드시 이를 신고해줄 것을 국민들에게 요청했다. 연합뉴스 중국으로부터 미국 서부의 워싱턴주로 배달된 정체불명의 씨앗. 우리 정부도 해외에서 정체불명의 씨앗이 오면 반드시 이를 신고해줄 것을 국민들에게 요청했다. 연합뉴스

정부가 해외에서 배송된 정체불명의 씨앗이 있다면 바로 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7일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최근 미국·캐나다·영국·일본 등에서 보도되고 있는 해외 배송 ‘확인되지 않은 씨앗’과 관련해 일반 국민의 주의를 당부했다.

특히 국제우편물을 통해 본인이 주문하지 않는 씨앗이 해외에서 배송된 경우, 해당 씨앗을 개봉하거나 심지 말고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즉시 신고(054-912-0616)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는 출처가 불분명한 수입 씨앗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병해충 확산 등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외신에 따르면 지난달 미국 캐나다 일본 등 여러나라에 중국발로 정체불명의 씨앗이 무작위로 배달됐다. 미국에서는 워싱턴·조지아·캔자스·메릴랜드·미네소타·네바다주 등에서 겉면에는 보석 또는 장난감이라고 쓰여 있으나 내용물은 씨앗인 소포를 받았다는 신고가 여러 건 접수됐다.

미 농무부 산하 동식물검역소가 조사하니 겨자 양배추 민트 등 14가지 종류의 씨앗으로 확인됐다.

우리나라 식물방역법에 따르면 미검역 상태의 물품이 담긴 우편물을 담겨져 있는 사람은 지체없이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고 검역을 받아야 한다. 만약 신고하지 않으면 1회 10만원, 2회 20만원, 3회 이상은 4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검역본부는 신고가 접수되면 신속히 검역을 실시해 폐기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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