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상 어업인, 경영권 넘기면 수산직불금 받는다

  • 가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
부산닷컴 기사퍼가기

총허용어획량 준수·친환경수산물 생산에도 직불급 지급
해수부, 수산공익직불제 지급요건, 신청절차 등 시행방안 마련

어선에서의 그물 규정 측정 장면. 부산일보 DB 어선에서의 그물 규정 측정 장면. 부산일보 DB

헤양수산부 제공 헤양수산부 제공

앞으로 65세 이상 75세 미만의 어업인이 55세 이하의 어업인에게 어업경영을 넘기면 수산공익직불금(이하 직불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의 총허용어획량(TAC)을 지키거나 친환경 수산물을 생산해도 직불금을 받을 수 있다.

해양수산부는 이 같이 새로 추가된 수산공익직불제의 세부 지급요건을 확정한 '수산직접지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을 27일부터 10월 7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전부개정령안은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수산직불제법)’ 개정(5월 26일)에 따라 내년 3월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경영이양 직불제도 △수산자원보호 직불제도 △친환경수산물 생산지원 직불제도의 지급요건, 신청절차, 지급방법 등을 규정했다. 또한, 해양환경·수산자원 보호 등 어업인이 지켜야 하는 의무사항 등도 구체적으로 담았다.

구체적으로 보면, 55세 이하의 어업인에게 경영권을 넘긴 65세 이상 75세 미만 어업인은 최대 10년간 수산직불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어촌계원 자격을 10년 이상 유지해야 하고, 어촌계를 통해 소득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총허용어획량(TAC), 자율적 휴어 등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노력하는 어업인도 직불금을 받을 수 있다.

해수부는 기본적으로 TAC를 지키면서 자율적 휴어, 어선감척, 해양쓰레기 수거 등에서 2개 이상을 실천하는 어업인 중 지급대상자를 선별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직불금은 해당 어업인이 소유한 어선의 톤수에 따라 소규모 어선 직불금과 톤수 비례직불금으로 구분될 예정이다. 톤수 기준은 내년도 예산안이 확정되면 고시한다.

국민에게 안전한 수산물을 제공하는 친환경수산물 생산자에게도 직불금을 준다.

친환경 인증을 받고 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HACCP)을 준수한 양식 어가에 대해서는 친환경인증 직불금을, 생사료보다 친환경적인 배합사료를 사용하는 양식어가에 대해서는 배합사료 직불금을 지급한다.

섬이나 접경 지역 등 조건이 불리한 지역에 거주하는 어민에게 주는 직불금은 기존과 같이 운영된다. 다만 직불금의 30% 이상을 마을 공동기금으로 내도록 하던 기준은 직불금의 20%로 하향 조정됐다.

해수부는 직불금 지급 요건을 잘 지키지 않으면 직불금 총액의 10∼40%를 감액하거나 아예 직불금을 주지 않도록 했다. 부정 수급자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환수된 돈의 최대 30%를 포상금으로 준다.

해수부는 이런 내용을 10월 7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하고 국민의 의견을 수렴한다. 의견 제시는 통합입법예고센터 홈페이지(http://opinion.lawmaking.go.kr)나 해수부 소득복지과(044-200-5461∼5462)로 하면 된다.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


당신을 위한 추천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