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재난 ‘빌딩풍’ 예방·복구 법제화 발의
해운대 마린시티 고층 아파트. 부산일보DB
하태경(사진) 국민의힘 부산시당위원장이 시민 위협을 초래하는 ‘빌딩풍’(부산일보 9월 4일 자 1면 등 보도)을 태풍·홍수 등과 같은 통상의 재난으로 규정하는 ‘빌딩풍 재난법’을 대표발의했다.
23일 하 의원은 “신종 재난으로 분류되는 빌딩풍을 일반적인 ‘재난’ 범주에 포함해, 국가 차원에서 후속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빌딩풍 재난법(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신종재난으로 떠오른 빌딩풍이 국민 안전을 직접 위협하고 있지만, 법령 미비로 재난으로 규정하지 못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다. 이번 발의는 고층 건축물 허가 전 빌딩풍 관련 환경영향평가를 시행하도록 하는 ‘빌딩풍 환경영향평가법’에 이은 후속 발의이다.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 대표발의
근거 법령 없어 속수무책 피해
재난문자·예보 경보 시스템 마련
하 의원은 “빌딩풍은 실존하는 위협인데도, 현재 빌딩풍 관련 근거 법령이 전무하다. 이 때문에 국가 차원에서 국민을 보호할 방법이 없어 국민이 빌딩풍 위협에 스스로 맞서야 하는 상황이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이달 내습한 태풍 ‘마이삭’과 ‘하이선’에 부산 해운대구 일대 고층 아파트 외벽 유리창 수십 장이 박살나고 빌딩 구조물이 파손되면서 시민들이 속수무책으로 피해를 입었다. 특히 이상고온 등 기후변화로 앞으로 이전보다 위력이 강한 태풍이 한반도를 내습할 가능성이 더욱 커진 상황이다. 하 의원은 빌딩풍 대표 피해 사례로 ‘부산’을 꼽으면서도 빌딩풍을 국가적인 문제로 내다봤다. 최근 서울 강남 등 아파트 밀집 지역에서도 빌딩풍이 관측되는 만큼, 부산 피해 사례를 토대로 전국에 적용할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것이다.
하 의원은 “전국적으로 고층 빌딩 증가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 빌딩풍 위협을 막기 위해서는 국가적 대응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빌딩풍 재난 규정과 빌딩풍 환경영향평가 의무화에 속도를 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빌딩풍이 재난으로 규정되면 국가 차원의 대비가 가능해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빌딩풍 발생·피해 전망 시 재난문자 발송 △빌딩풍 발생 예보·경보 시스템 마련 △국비 피해 복구 지원 등이다.
현재 부산대학교 연구팀이 정부 주관의 전국 첫 빌딩풍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하 의원은 국가 연구에 발맞춰 빌딩풍 재난법과 빌딩풍 환경영향평가법이 이른 시일 내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하 의원은 “빌딩풍 피해 방지에 국가 차원의 대응이 필요한 상황에서, 국회는 관련법 의무화에 속도를 내야 할 것“이라며 “통상의 재난에서 제외된 빌딩풍을 재난으로 규정하고 후속 대책을 마련해 국민 안전을 지키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곽진석 기자 kwa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