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0만 원 미만 차량 개소세 면제 법안’ 발의
현재 국내 중·저가형 승용차가 전체 60% 차지
“자동차는 사치품 아닌 필수재…3000만 원 미만 차량은 개소세 면제해야”
양향자 의원실 제공
현재 국내 중·저가형 승용차가 전체 60%를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사치세인 개별소비세(이하 개소세) 면제 필요성이 대두하고 있는 가운데 3000만 원 미만 중·저가형 자동차에 대해 개소세를 면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향자 의원(광주 서구을)은 3000만 원 미만 차량에 한해 자동차 개소세를 면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개별소비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
현행법은 1000㏄ 미만의 승용자동차만 개소세를 면제하고 있다.
지난 1977년 특별소비세라는 명칭으로 부과되기 시작한 자동차 개소세는 국민의 사치성 재화 소비를 막고자 시작됐다. 당시 인구 200만명 당 1대 꼴로 자동차를 소유했던 상황임을 감안한다면 자동차는 사치품으로 특별과세 대상이었다.
그러나 국민의 소득 수준이 향상되고 자동차가 보편화되면서 40여년 전 기준인 개소세를 이제는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이에 양향자 의원은 “현재 자동차는 인구 약 2.3명당 1대 꼴로 보유하고 있을 만큼 보편화되어 사치세 성격의 개소세 과세는 그 목적을 상실했다”며 “2000cc 미만 중·저가형 자동차의 경우 사치품이 아닌 필수재의 성격이 강한 만큼 이 구간에 대한 개소세 폐지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실제 국토교통부의 승용차 기준 ‘2019년 배기량별 자동차 신규등록 현황’에 따르면 전체 약 150만대 중 90만대 이상(61.4%)이 2000cc 미만의 중·저가형 승용자동차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정문에 따르면‘대한민국은 차종 간 세율의 차이를 확대하기 위해 차량 배기량에 기초한 새로운 조세를 채택하거나 기존의 조세를 수정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다.
이에 양 의원의 개정안은 ‘배기량’이 아닌 ‘차량 가액’을 기준으로 3000만 원 미만의 자동차에 한해 개소세를 면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양 의원은 “서민들의 필수품인 중·저가 자동차에 대한 개소세 면제는 수년간 요구되어 왔음에도 정부는 한·미 FTA와 세수 보전을 핑계로 검토조차 하지 않고 있다”며 “국민의 소득 수준 향상 및 경제 상황을 고려해 지금이라도 정부는 FTA 재협상에 나서 중·저가 자동차 개소세 면제를 전면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과 산업계의 관심이 높은 중·저가 자동차의 개소세 면제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