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항 2단계 예타 면제 법안’ 제출…북항 2단계 재개발 가속화 기대
안병길 의원, 항만 유지보수사업 예타 면제 골자 ‘국가재정법 개정안’ 발의
“공항·항만의 연계 개발은 필수, 與 진정성 있다면 ‘항만 예타 면제 법안’ 신속 처리해야”
부산항국제여객터미널에서 바라본 부산항 북항 2단계 재개발사업 중심상업지역 조감도. 부산항북항통합개발추진단 제공
‘2030 부산세계박람회(2030 부산등록엑스포)’ 유치를 위해서는 부산항 북항 2단계 재개발사업이 조기 착공되도록 북항 2단계 재개발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가 시급한 가운데, 이를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될 전망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소속 국민의힘 안병길 의원(부산 서·동구)은 26일 필수적으로 확보되어야 할 항만시설이 적기에 확보되어 안정적인 항만운영이 되도록 ‘항만 유지보수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받도록’ 하는 내용의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현재 추진 중에 있는 부산항 북항 2단계 재개발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대상 사업에 포함된다. 이렇게 되면 2022년 착공 목표인 북항 2단계 재개발사업 진행 과정이 한층 빨라져 2030 부산엑스포 유치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행 국가재정법에 따르면 총 사업비가 500억 원 이상이고 국비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 원 이상인 신규 사업 중 제38조제1항에 명시된 사업에 해당하는 경우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토록 하고 있다.
단, 공공시설 증축 사업, 문화재 복원, 지역균형 사업 등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도록 하고 있다.
해양수산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에는 전국 60개 항만(무역항 31, 연안항 29)에 총 1086개의 항만시설이 있는데, 이 중 30년이 경과한 노후 항만시설은 총 284개(약 27.,7%)에 달한다.
항만유지보수가 시급히 이루어져야 하는 상황이지만, 항만시설의 경우 대부분 수중 구조물로 정확한 사전수요예측이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더욱이 최근 이상기후로 인해 연이어 발생하는 태풍과 해수면 상승 등 문제까지 감안하면, 항만시설물에 대한 선제적 보수·보강이 이루어져야 유지보수 비용의 절감도 가능하다. 하지만, 항만시설은 사업단위별 예산 규모가 크다보니 일일이 예비타당성조사를 하여 사업 시행 적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았다.
예비타당성 조사를 담당하고 있는 KDI 공공투자관리센터 연차보고서를 보면 지난 5년간 예비타당성 조사가 시행된 항만사업은 총 9건으로, 사업비 규모는 총 1조 8000억 원에 달했다. 건당 200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 것으로 분석되는데,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치지 않고는 사업 진행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른다.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에는 원칙적으로 조사소요기간을 9개월로 명시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그 이상 소요되기도 하는데, 예비타당성조사 기간동안 항만시설의 노후도 심화는 물론 자연재해에 대응할 골든타임을 놓치게 되므로 유지보수사업 진행효과가 반감된다는 여론이 그동안 팽배했던 것이 사실이다.
안병길 의원은 "공항과 항만의 유기적인 개발은 필수다. 최근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가덕신공항에 대한 진정성이 있다면 북항 2단계 재개발 또한 예타면제사업으로 지정되어야 한다"면서 "이번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는 가덕신공항에 대한 여당의 진정성을 판단할 수 있는 바로미터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