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빗대 가덕신공항 딴지 거는 수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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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세익 기자 run@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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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법으로 예타 조사 면제
선심성 특혜로 빚잔치 주장

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동남권신공항 추진단 화상 연석회의에서 참석자들이 지난 2016년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당시 새누리당 주호영 의원이 강호인 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가덕도신공항과 관련해 질문하는 영상을 보고 있다. 연합뉴스 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동남권신공항 추진단 화상 연석회의에서 참석자들이 지난 2016년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당시 새누리당 주호영 의원이 강호인 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가덕도신공항과 관련해 질문하는 영상을 보고 있다. 연합뉴스

1990년 4월 당시 교통부가 ‘부산권신공항 개발 타당성 조사’ 용역을 발주한 이후 동남권 신공항 논의는 무려 30년을 넘도록 종지부를 찍지 못하고 있다. 그런데도 일부 수도권 언론과 정치권이 가덕신공항 특별법 추진을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에 빗대며 딴지를 걸고 있어 지역민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


이들은 4대강 사업처럼 가덕신공항을 추진해 특별법에 따른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등으로 근거 없는 선심성 특혜를 받으며 빚잔치를 벌이려 한다는 주장을 편다. 그러나 정부가 갑작스럽게 추진했던 4대강 사업과 동남권의 숙원인 가덕신공항을 동일시하는 건 억지 주장이라는 게 중론이다.

중앙정부가 결정한 4대강 사업은 이전에 용역 등을 통한 충분한 숙려 기간이 없었고, 사업효과에 대한 논란이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당시 환경 파괴 등에 대한 부작용 우려로 국민적 공감대를 얻지 못한 상태에서 22조 원 규모의 막대한 예산을 단기간에 집행했다. 이 과정에서 거대 토목사업으로 특정 세력의 이익을 대변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반면 가덕신공항 사업은 국가균형발전 차원의 프로젝트로, 30년간 7차례에 걸친 정부 용역과 지자체와 지역 주민의 지지 여론 등 공론화를 통해 신공항이 필요하다는 결론에 이미 이르렀다. 김해공항의 안전성, 조기 포화 문제도 이미 오래전에 인지됐다. 이번 검증위원회 활동은 김해공항의 한계를 재확인한 셈이다. 다만 공항 입지 결정 과정에서 지역 간 갈등과 정치적인 판단으로 지금껏 지연되었을 뿐이다. 7조 원대의 예산을 10년에 걸쳐 장기간 분산 집행한다는 점에서 단기간에 예산을 쏟아부은 4대강 사업과 다르다.

예타 면제 역시 특별법에 따른 특혜로 보기 어렵다. 국가재정법 제38조에 따르면, 가덕신공항은 ‘지역 균형발전, 긴급한 경제·사회적 상황 대응 등을 위하여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사업’에 해당해 특별법이 아니더라도 예타 면제가 가능하다. 여야 정치권도 가덕신공항의 신속한 추진과 또 다른 지역 갈등을 막기 위해 특별법을 발의한 것이다. 4대강 사업은 이 법 조항의 ‘재난예방을 위하여 시급한 추진이 필요한 사업’을 근거로 예타 면제를 받았지만, 이 사업이 시급한 것이었느냐에 대한 논란은 여전하다. 박세익 기자 r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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