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불공정거래 피해기업 지원기금 조성 ‘급물살’
과징금 재원으로 기금조성·피해기업 지원 법안 잇단 제출
갑질·불공정거래 기업이 낸 과징금 가운데 일부를 동반성장·상생협력기금 등 기금으로 조성해 피해기업을 지원하는 내용의 법안이 잇따라 제출됐다. 정부가 나서서 사실상 갑질·불공정거래 피해기업을 돕는 것이어서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갑질·불공정거래 피해 중소기업에게 큰 힘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경만 의원은 불공정거래로 인한 피해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기금을 조성하는 내용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3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해 집행된 과징금의 10% 이내로 동반성장기금을 조성해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한 피해 예방·구제를 위한 사업에 쓰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위원장인 민주당 이학영 의원도 갑질 기업이 낸 과징금을 이용해 피해 기업을 보상·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 일부개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법 위반 기업에 내려진 과징금을 대·중소기업상생협력기금의 재원으로 추가해 피해 수탁기업의 재산상 피해를 선(先)보전 또는 선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시장에서 원청인 대기업이 하청업체에 행하는 각종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는 상생협력법, 하도급법, 공정거래법 등에 의해 과징금 부과와 형사처벌 등의 제재가 이뤄지고 있다.
하지만 과징금은 국가로 귀속되는데다 형사처벌은 개인에 대한 징벌에 그치는 관계로 피해기업 구제를 위한 직접적 수단은 되지 못하고 있다.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해 부당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이 대기업과 싸우기 위해서는 거래 단절 등 경제적 손실을 감수해야하고, 불공정거래행위를 입증하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공정위가 막대한 과징금을 부과하더라도 정작 피해기업은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한다.
대기업의 불공정거래행위로 발생한 부당 이익을 환수하고 의무이행을 강제하고자 부과한 과징금이 전액 국고로 귀속되고 피해기업 구제에는 전혀 사용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다보니 피해기업은 또다시 민사소송으로 대기업과 힘겹게 싸움을 계속해야만 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이학영 의원은 “갑질 피해로 어려운 중소기업은 가뜩이나 공정위 심사 결과를 기다리는 것도 힘든데, 추가적인 소송까지 하는 것은 경영에 치명적인 부담” 이라며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수탁기업의 경영 안정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경만 의원은 “불공정거래로 피해받은 중소기업을 구제하는 것은 대·중소기업 간 공정경제로 나아가는 첫걸음”이라며 “피해 중소기업의 구제를 통해 공정경제의 기틀을 다지고 상생경제로까지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