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김일권 양산시장, 대법원 파기 환송으로 기사회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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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권 기자 ktg660@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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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의 파기환송으로 시장직을 유지하게 된 김일권 양산시장. 김태권 기자 대법원의 파기환송으로 시장직을 유지하게 된 김일권 양산시장. 김태권 기자

1·2심에서 당선무효형 선고를 받았던 김일권 양산시장이 기사회생했다. 대법원이 김 시장의 상고심에서 ‘파기환송’을 선고했기 때문이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2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시장의 상고심에서 원심을 뒤집고 사건을 부산고검으로 돌려보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 시장은 2018년 6·13지방선거 과정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당시 현직이던 나동연 양산시장의 행정지원 미비로 넥센타이어가 양산이 아닌 창녕에 공장을 건립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과 2심 2심 재판부는 김 시장의 허위 발언을 인정해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김 시장은 바로 상고했고 대법원은 상고 이유 등에 관한 법리 검토와 쟁점에 관한 논의 등을 진행해왔다. 이 과정에 대법원은 지난해 9월 항소심 선고 이후 1년이 넘도록 선고를 미루면서 정치권은 물론 지역사회에서 뜨거운 논란도 잇따랐다. 김태권 기자 ktg660@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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