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 범죄 노출 막게 피해자 정보 가린다
서일준 의원, 법률 개정안 발의
국민의힘 서일주 국회의원. 부산일보 DB
범죄 피해자가 보복 범죄에 무방비로 노출되지 않도록 신원 공개를 막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다.
국민의힘 서일준(경남 거제) 국회의원은 폭력·성폭행 등 범죄 피해자가 민사소송을 진행할 때 피해자의 개인정보 노출을 최소화하도록 한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31일 밝혔다.
서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상 민사소송 판결서에는 당사자 인적사항 등을 기재해야 한다. 이 때문에 범죄를 당한 피해자가 그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경우, 가해자에게 피해자의 집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이 담긴 판결서가 송달된다. 보복 범죄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셈이다.
서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폭력이나 성범죄로 인해 발생한 피해에 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대해 직권 또는 원고의 요청에 따라, 판결서에 기재된 피해자의 성명과 주소 등 피해자의 신원을 알 수 있는 내용을 가리고 송달하도록 의무화 했다.
서 의원은 “그동안 피해자들의 정보가 공개되다보니 손해배상청구소송 자체를 포기하거나 가해자의 출소를 앞두고 보복 범죄에 대한 두려움에 떠는 사례가 많았다”면서 “피해자 신원노출로 인한 보복범죄로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과 제도를 손질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민진 기자 mjkim@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