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섭 법제처장 “정부기관 법령입안 선제적으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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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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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섭 법제처장. 이강섭 법제처장.

이강섭 법제처장은 “올해 정부 주요 정책을 뒷받침하는 법제 마련에 법제처가 사전입안 단계부터 지원에 나서는 등 체계적인 입법 지원에 나설 것”이라며 “아울러 정부기관에서 필요로 하는 법률적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선제적으로 제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 처장은 1일 신년사에서 이렇게 밝혔다.


그는 먼저 지난해 법제처의 성과를 말했다. 이 처장은 “행정법의 원칙과 기준을 제시하는 행정기본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했고 법령정보의 관리 및 제공에 관한 법률이 시행돼 모든 법령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기틀도 마련했다”며 “21대 국회 출범에 발맞춰 폐기 법안 중 재추진이 필요한 법안을 신속하게 제출하는 등 지난해는 역대 첫 정기국회 대비 가장 많은 법안이 처리되는 성과를 거뒀다”고 말했다.

또 이 처장은 “불공정·특혜 법령과 시대변화에 뒤떨어진 낡은 인허가 기준을 찾아 불합리한 규제를 정비했으며 법령 속에 있는 어려운 용어와 일본식 용어도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비했다”며 “코로나 19로 긴급하게 도움을 요청하는 기관에 법제자문, 입안 지원, 법제심사, 법령해석, 의견제시를 신속하게 진행했다”고 말했다.

이 처장은 “올해는 정부의 주요 정책을 뒷받침할 수 있는 법제 마련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들을 선별해 사전 입안단계부터 법령 입안을 지원하고, 입법 과정에서 부처 간 이견이 발생한 경우 입법절차가 지연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조정하며 법제심사까지 원스톱으로 빠르게 마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입법 지원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께서도 법제처는 정부 내 최고의 유권해석기구이므로 각 기관에서 법제처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라고 당부한 것처럼 우리가 먼저 각 기관에서 필요로 하는 법률적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선제적으로 제공해 손쉽게 법제처를 찾아올 수 있도록 그 문턱을 낮추려는 노력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 처장은 “국민을 향한 책임 의식과 서비스 정신도 함께 갖춰야 할 것”이라며 “전문가의 영역으로 치부했던 법제에 대해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통로를 점점 넓혀 주고, 타성에 젖어 관행대로 소극적으로 처리했던 것들을 국민의 시선으로 다시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이 불합리·불공정하다고 여기는 법령은 없는지, 입법과정에서 법령 수범자의 의견은 제대로 반영됐는지, 국민이 법령을 찾아보거나 이해하는 데 어려움은 없는지, 법령해석이나 자문의 결과가 국민의 권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것은 아닌지 세심히 살펴봐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이 처장은 “작년부터 법제처에서 추진해 온 행정기본법안을 만드는 작업도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행정법 체계를 혁신하려는 것”이라며 “행정기본법이 시행된다면 이해하기 어려웠던 법원칙과 기준이 법률에 명시돼 자의적인 법 집행을 줄이게 되고, 이의신청 제도가 도입됨으로써 국민이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에는 꼭 행정기본법이 국회를 통과해 성과를 거둘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그는 “완결성을 갖춘 법제를 위해서는 전문성이 긴요하다. 각 분야의 기본법에 대한 풍부한 지식, 입법기술은 물론 최신 판례 등 법제 동향을 숙지하고 있다면 어려운 문제가 생기더라도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며 “성공을 좌우하는 요소는 타고난 지능이나 사회경제적 지위가 아니라 평생에 걸쳐 배우는 자세에 있다는 어느 저명한 학자의 말처럼 배움의 태도를 늘 지녀야 한다”고 말했다. 법제처 직원이라면 각 부처에서 추진하는 정책을 어떻게 법이라는 체계 안에 잘 담아낼 수 있을지도 항상 고민해야 한다는 점도 그는 강조했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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