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휴대폰 ‘5G 몰아주기’, 공정위 고발까지 간다
최신 휴대전화를 ‘5G 전용’으로 출시해 5G 요금제를 ‘강요’하는 통신사들의 전략이 결국 공정거래위원회 고발로 이어지게 됐다. 사진은 서울 시내 휴대전화 매장 모습. 연합뉴스
최신 휴대전화를 ‘5G 전용’으로 출시해 5G 요금제를 ‘강요’하는 통신사들의 전략이 결국 공정거래위원회 고발로 이어지게 됐다. 참여연대가 “소비자들이 LTE와 5G 서비스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며 통신사들의 5G 전용단말기 정책을 공정위에 고발하면서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11일 오전 통신사들의 최신 단말기 5G 전용 출시 정책에 대한 공정위 신고 관련 기자회견을 연다고 밝혔다. 이동통신시장의 90%를 점유하고 있는 통신 3사가 최신 고사양 단말기를 5G 전용으로만 출시해 5G 요금제 가입을 강제하고 있다는 게 고발 이유다. 참여연대는 “소비자들은 5G가 통신 불안정과 고비용 등의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신 고사양폰을 사용하기 위하여 5G 요금제를 이용할 수밖에 없었다”면서 “이 같은 행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시장지배적 지위남용”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통신 3사는 5G 상용화 이후 출시된 대부분의 신규 프리미엄 단말기를 5G 전용으로 판매하고 있다. 5G 요금제만 가입하도록 5G 이용약관과 LTE 이용약관을 만들어 5G 서비스를 이용하고 싶지 않은 소비자도 신규 단말기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5G 서비스를 이용하게 만드는 구조다.
그러나 5G 전용으로 출시되는 최신 단말기에는 LTE 모뎀이 내장돼 있어 LTE망을 사용할 수 있다. 국내에서 5G 전용으로 판매되는 단말기도 해외로 수출된 경우 LTE 가입이 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 같은 5G 전용 단말기 정책은 소비자의 선택권을 침해한다는 비판을 받았고 지난해 8월에는 일부 정책 변경이 이뤄지기도 했다. 통신사에서 지원금을 받지 않고 ‘자급제’로 5G 단말기를 구입하는 경우, LTE 요금제로 신규 가입이 가능하게 하는 조치였다. 이후 ‘자급제 단말기 열풍’이 일어난 것도 ‘5G 족쇄’에서 벗어나 최신 단말기로 LTE망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여전히 단말기를 통신사 대리점을 통해 구입하는 비율이 대부분(90% 이상)이어서 억지로 5G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 수가 적지 않다는 게 참여연대 등의 분석이다. 통신사들의 5G 요금제 강요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문제가 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의원은 공정위 국감 당시 “새롭게 출시되는 단말기는 5G 요금제만 사용가능하도록 설계됐다”면서 “통신3사는 5G 서비스 망도 제대로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곧 상용화 될 것처럼 과대광고를 일삼았고, 평균 3만 원 가량 비싼 요금제를 국민들을 상대로 팔았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의원도 “(통신3사가) 5G 기지국이 하나도 없는 지역에서도 5G 단말기를 판매하고 있고, 5G 요금을 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공정위 고발에 나선 참여연대는 “통신 3사 대리점에서 단말기를 구입할 때 5G 요금제로만 가입 가능한 5G 전용폰은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수익성 확대를 위한 자체정책에 불과하다”면서 “공정위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소비자의 LTE·5G 간 자유로운 선택권 보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종우 기자 kjongwoo@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