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법 운영 대중제 골프장 중과세 신설 필요…골프장 규제 강화해야”

  • 가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
부산닷컴 기사퍼가기

어제 토론회서 국회·관계부처·이해관계자·지방정부 제도 개선 필요성 공감
양경숙·김승원 의원 “골프대중화 취지 저해 ‘편법운영 골프장’ 방지 입법 최선”


편법 운영 대중제 골프장에 대한 ‘조세형평성 저해’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편법 운영 대중제 골프장에 대한 중과세 신설 등 대책 마련이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편법 운영 대중제 골프장에 대한 ‘조세형평성 저해’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편법 운영 대중제 골프장에 대한 중과세 신설 등 대책 마련이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막대한 세금 혜택을 받는 ‘대중제(퍼블릭) 골프장’ 가운데 일부가 회원제로 편법 운영되면서 탈세가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편법 운영 대중제 골프장에 대한 세금혜택 축소와 규제·관리감독 강화, 골프장 진입장벽 완화 등 관련 제도 개선과 입법 작업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의원(더불어민주당)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승원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4일 오후 2시 ‘세금혜택만 받고 편법운영하는 대중골프장, 실태고발·대책마련을 위한 온라인 정책토론회’를 열어 조세형평성을 저해하는 편법운영 대중골프장에 대한 제도 개선과 입법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날 발표자로 나선 서천범 한국레저산업연구소장은 ‘골프장산업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주제로 최근 10년간 32.6%나 폭등한 그린피(입장료) 에 대해 지적하며, 입장료 심의위원회 설치, 편법 대중골프장에 대한 중과세, 편법 회원제 골프장 단속 등에 대한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국내 골프장 이용객은 2011년 2654만 명에서 2019년 3896만 명으로 46.8% 증가하며 ‘골프 인구 4000만 명 시대’를 앞두고 있다.

지난 10년간 78곳의 회원제 골프장이 대중골프장으로 전환되었고, 2011년 169곳에 불과했던 대중골프장이 325곳으로 2배 가까이 늘었다. 대중골프장에 대한 세금 감면이 추진되었고, 2019년 말 기준으로 정부가 대중골프장에 깎아준 세금이 7000~8000억 원에 달한다.

하지만, 골프장 운영 실태를 관리감독할 규정이 사실상 없다보니, 기존 회원제에서 대중제로 전환한 일부 골프장들이 여전히 기존 회원들에게 요금 할인을 해주는 등 편법으로 세금 혜택을 받으면서 회원제의 이점까지 누리고 있다는 지적들이 제기돼왔다. 회원제 골프장보다 비싼 이용요금을 받는 대중 골프장도 있다.

실제로 문체부가 지난달 10일 발표한 전국 481개 골프장의 운영 실태 점검결과에 따르면 대중골프장 편법운영 적발 사례는 총 11건으로, 실제로는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보인다.

대중골프장에서 콘도 회원에게 1년 이상의 이용 요금 할인을 제공하고, 자회사인 골프텔(부대 숙박 시설)에서 회원 모집 시 평생 이용권(우선 예약 포함)을 제공하는 등 유사 회원 모집 사례가 대표적이다. 체육 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은 대중골프장의 회원 모집을 금지하고 있다.

세금 헤택을 받는 대중제 골프장의 그린피가 회원제 비회원 입장료를 초과하는 곳도 전국 44곳에 달해 정부의 골프대중화 정책에 역행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날 토론자로 나선 행정안전부 서정훈 과장(부동산세제과)은 골프장 중 중과세가 되는 대상과 그 이유를 설명했다. 서 과장은 이어 중과세 관련 명확한 검토와 유사회원제 모집 편법 대중제 골프장에 대한 중과세 요건을 신설하는 등 다양한 사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 양순필 과장(환경에너지세제과)은 문화체육관광부의 제도 개선안과 국세청 현장 점검안이 시행 되는대로 세법상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준우 국세청 과장(소비세과)은 “편법운영하는 대중골프장은 조세형평성을 저해시킨다”며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인해 현장 점검계획이 잠시 중단되었지만, 방역 수준이 정상화 되는 대로 실태조사를 통한 변칙운영 점검과 자료 수집을 통해 관계부처와 긴밀하게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업계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김태영 한국대중골프장협회 상근부회장은 정부의 ‘골프 대중화’ 정책으로 골프가 중산층이나 서민 가릴 것 없이 국민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스포츠가 됐다며,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편법 운영 골프장들에 대한 엄격한 규제가 되어야 한다며, 편법 골프장들의 문제점들이 반드시 시정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김훈환 한국골프장경영협회 상근부회장 역시 “불법·탈법 골프장 생태계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김 부회장은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최대 이변이 일어난 상황이었지만, 특수한 상황과 시기에서 물리적 조치를 취하기보다 수요와 공급의 법칙이 작동되는 시장에 맡긴다면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골몰하고 있는 골프장의 문제점은 잘 풀려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오후석 용인시 제1부시장은 “지난해 회원제에서 대중제로 전환한 골프장으로 (인해) 32억 원의 막대한 세수가 감소했다”며 “대중제 전환이 골프대중화의 정책 취지를 달성한다면 문제가 없지만, 정책 취지가 살아있는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오 부시장은 유사회원제 편법운영 골프장에 대한 중과세 근거 법령 마련 요청과 불법행위시 즉각대응·점검할 수 있는 사법경찰권한을 요청했다.

박재균 춘천시의회 경제도시위원장은 기초의회 의원으로서 입장료 심의위원회 설치에 대한 소극적 논의와 편법 대중골프장에 대한 중과세 필요성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권도연 문체부 과장(스포츠산업과)은 “오늘의 (정책토론회) 자리가 문체부 차원의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데 큰 도움이 됐다”며 “제도적 입법 미비가 코로나19로 인해 발생했다. 합리적 골프장 이용 방안을 도출하겠다”고 말했다.

토론회를 주관한 양경숙 의원은 “오늘 토론회에서 편법운영 대중골프장에 대한 제도개선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었다”며 “오늘 나온 고견을 바탕으로 편법운영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입법안 마련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




당신을 위한 추천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