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라인드 채용’ 출연연은 신축 적용…‘블라인드 채용 완화법’ 제출
국가 과학기술 발전 위해 연구개발 인력 전문성 확보 필수
조명희 의원 “과학기술계 특수성 반영해 출연연 채용 방법 개선할 것”
우수한 과학인재, 연구개발 인력 등 확보 차원에서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에 적용되는 블라인드 채용 완화를 위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돼 주목된다. 네이버 사진 캡처
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출연연)에 적용되는 블라인드 채용 완화를 위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었다.
조명희 국회의원(국민의힘)은 29일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공공기관에 한해 블라인드 채용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채용절차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조명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정부출연연 블라인드채용완화법(채용절차법 일부개정안)’은 △출연연 구직자에 대해 학위취득 및 연구수행 기관에 관한 기초심사자료, 입증자료 및 심층심사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게 해 연구자의 전문성과 수월성을 확인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블라인드 채용은 문재인 대통령 선거 공약 중 하나로 2017년 7월부터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시행 중이다.
소위 ‘부모찬스’나 지연·학연의 영향을 방지하기 위해 이력서에 학력, 출신지 등 차별 요소를 기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그런데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과학기술 연구 분야까지 블라인드 채용을 획일적으로 적용해 국가 연구경쟁력을 갉아먹는다는 지저이 있어 왔다.
실제 조명희 의원은 지난해 10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블라인드 채용에 대한 과학기술계 목소리를 전달하고 개선이 필요하다는 정부의 답변을 이끌어낸 바 있다.
당시 조명희 의원실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25개 출연연 연구직 3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 결과에 따르면 10명 중 7명이 “블라인드 채용에 문제가 있다”고 답했다.
응답자의 73.7%가 “과학기술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평가했으며, 84.8%는 “연구능력 판단을 위한 요소(출신학교 및 연구실)까지 비공개하는 것은 완화돼야 한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미국, 독일, 일본 등 세계 유수의 연구기관에서는 한 명의 탁월한 연구자를 뽑기 위해 출신학교, 연구성과 등을 보고 거액 스카우트전까지 불사하는데, 우리나라만 거꾸로 가고 있다”며 “국가 과학기술 발전을 위해 연구개발 인력의 전문성 확보는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과학기술계 특성을 고려해 채용 방법을 개선하고, 우수 인재 확보를 통해 출연연이 우리나라 과학기술의 메카가 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