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관리어업 공동체 허위 등록하면 과태료 12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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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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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조사기술자, 3년마다 전문교육 의무화…관련법 국무회의 통과

 

발언하는 문 대통령 (서울=연합뉴스) 이진욱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영상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1.2.2 cityboy@yna.co.kr (끝) 발언하는 문 대통령 (서울=연합뉴스) 이진욱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영상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1.2.2 cityboy@yna.co.kr (끝)


문재인 대통령이 2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영상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2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영상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앞으로 어민 공동체가 스스로 생산량과 금어기 등을 정해 수산자원 회복을 돕는 자율관리어업 공동체를 허위로 등록할 경우 120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해수부는 이런 내용의 '자율관리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자율관리어업법) 시행령’ 제정안이 2일 오전 국무회의를 통과해 ‘자율관리어업법’과 함께 이달 1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해수부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해 정부의 지원을 받은 자율관리어업 공동체에 대해서는 12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활동 실적 자료를 허위로 제출한 사람에게는 첫 적발 때 60만 원, 두 번째 적발 때 12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가 자율관리어업 공동체에 재정을 지원할 경우에는 활동 실적에 따라 1∼5등급으로 나누어 지원 수준에 차이를 두도록 했다.

해수부는 앞으로 자율관리어업 정책의 목표와 기본방향, 지원 방법 등을 담은 '자율관리어업 육성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 지자체에 전달할 예정이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해양조사 기술자가 처음 해양조사 업무를 하기 전에 반드시 기본 교육을 받고, 3년마다 전문교육을 받아야 기술자 등급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도 의결됐다.

이에 따라 국립해양조사원에 해양정보활용센터가 신설되고, 해양조사정보업에는 기존의 해양관측업, 수로측량업 등에 더해 해양정보의 수집·관리·제공을 담당하는 해양정보서비스업이 추가됐다.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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