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위, 가덕신공항 특별법 의결…‘김해신공항 백지화’도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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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창훈 기자 jc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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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에서 국민의힘 소속인 이헌승 소위원장과 위원들이 가덕신공항 특별법을 의결하고 있다. 연합뉴스 19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에서 국민의힘 소속인 이헌승 소위원장과 위원들이 가덕신공항 특별법을 의결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진통 끝에 19일 오후 가덕신공항 특별법을 마침내 의결했다. 이변이 없는 한 특별법안은 오는 25일 법제사법위원회 의결을 거쳐 26일 본회의에서 처리된다. 부울경의 20년 숙원인 가덕신공항이 ‘돌이킬 수 없는 단계’로 진입하게 되는 것이다.

국토위 교통법안소위는 이날 오후 5시 속개된 회의에서 막판 쟁점이던 특별법 부칙에 ‘김해신공항 백지화’를 명기하는 데 대해서도 격론 끝에 합의점을 찾았다. 부칙 제2조에 ‘법시행을 위한 준비행위로 추진중인 공항개발사업 계획을 대체하여 공항시설법 제3조에 따라 제6차 공항개발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것이다. 이는 가덕신공항이 현재 추진 중인 김해신공항을 대체하는 공항이며, 국토교통부가 현재 수립 중인 제6차 공항개발종합계획에 가덕신공항을 반영해야 한다는 취지다.

국토부는 지난해 11월 국무총리실 검증위원회의 ‘김해신공항 근본적 재검토’ 결론에도 법제처에 재차 검증위 결론에 대한 유권해석을 의뢰하는 등 가덕신공항을 추진하는 데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왔다. 그러나 특별법에 김해신공항 폐기 근거를 분명하게 담으면서 국토부도 더 이상 가덕신공항 추진에 소극적인 자세를 고수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 국토부도 특별법에 해당 내용이 포함되면 김해신공항 정책을 폐기하고 가덕신공항을 추진하는 데 대한 절차적 부담을 덜 수 있다는 속내를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교통법안소위는 이날 오전 심사에서 핵심인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에 대해 ‘기획재정부 장관은 신공항 건설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가재정법 제38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다’는 문구를 넣는 것으로 합의했다. 가덕신공항 신속 추진의 핵심인 예타 면제의 근거가 확보된 것이다.

그러나 당초 민주당 의원 136명이 공동발의한 가덕신공항 특별법 원안에 있었던 ‘2030 부산세계박람회의 성공개최를 위한 조기 건설’이라는 기본방향, 사전타당성 조사 간소화, 부울경 지자체가 참여하는 별도의 공항공사 설립 조항은 합의안에 반영되지 못했다.

이에 따라 2030 부산세계박람회 이전 완공이라는 부울경의 목표 시간표를 달성할 수 있을지 불투명하게 됐고, 특히 물류허브로서 가덕신공항의 특성을 살려나갈 공항 운영의 필수 전제조건으로 여겨졌던 별도 공항공사 설립도 추후 과제로 남게 됐다.

원안의 사전타당성 검증 및 환경영향평가 면제 조항과 주변 인프라 등 공항 건설과 관련없는 나머지 특례 조항도 대거 삭제됐다. 일단 가덕도 일원에 신공항을 건설한다는 데에만 초점을 맞춘 것이다.

부산 지역 여야는 이날 국토위의 가덕신공항 특별법 의결에 대해 “800만 부울경 시민의 20년 숙원인 가덕신공항 건설이 기정사실이 됐다”며 환영 입장을 보였다.

민주당 원내선임부대표인 전재수(부산 북강서갑) 의원은 “오는 26일 본회의에서 이상없이 특별법이 통과되면 가덕신공항은 이제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역사적 국면을 맞게 되는 것”이라며 “이는 20년 동안 안전한 관문공항을 염원해온 부울경 시민의 승리”라고 규정했다. 특히 전 의원은 민주당이 특별법 통과 이후 가덕신공항의 조속한 건설을 위한 후속조치들을 총괄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구성키로 한 가덕신공항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을 예정이다.

국민의힘에서도 4·7 부산시장 보궐선거 유력주자인 박형준 예비후보도 서면으로 발표한 입장문에서 “쟁점이 되었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와 관련해 ‘필요한 경우 신속·원활한 건설을 위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할 수 있다’는 내용이 들어갔다”며 “이는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위한 중요한 첫발을 내디딘 것”이라고 크게 환영했다.

부산시 박동석 신공항추진본부장도 “별도 공항공사 문제는 가덕신공항 건설기간이 10년이니까 그 사이에 한국공항공사와 논의해 개정안을 내든, 독립안을 내든 할 것”이라면서 “2023년에 세계박람회의 부산 유치가 확정되면 여수엑스포 특별법처럼 별도의 특별법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공항 관련 내용도 추가로 넣을 수 있다”고 말했다. 나머지 과제들은 특별법 처리 이후 단계적으로 해소해나갈 수 있다는 것이다.

전창훈 기자 jc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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