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이법' 이어 '아동학대 살해죄' 신설…살인죄 보다 무거운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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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규환 부산닷컴 기자 bastion@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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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양평군 하이패밀리 안데르센 공원묘원에 양부모의 학대로 생후 16개월 만에 사망한 정인 양을 추모하며 시민들이 가져다 놓은 사진과 꽃 등이 놓여 있다. 연합뉴스 경기도 양평군 하이패밀리 안데르센 공원묘원에 양부모의 학대로 생후 16개월 만에 사망한 정인 양을 추모하며 시민들이 가져다 놓은 사진과 꽃 등이 놓여 있다. 연합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가 '아동학대 살해죄'를 신설해 기존 살인죄보다 더 무거운 처벌을 받는 법을 통과시켰다.


법사위는 24일 법안소위를 열어 '아동학대 살해죄'를 신설해 사형이나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아동학대범죄 처벌 특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법사위는 이번 개정안에서 기존 아동학대 치사죄 등의 형량을 높이기보다는 아동학대 살해죄를 신설해 형법상 살인죄(5년 이상 징역)보다 무거운 법정형을 받게 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또 아동학대 범죄 사건에 대해 국선변호사·국선보조인 선임을 의무화해 수사·재판 과정에서 피해 아동 보호를 강화했다.


앞서 국회는 지난 1월 본회의를 열고 이른바 '정인이법'으로 불리는 아동학대 처벌 특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으나, 법정형 상향과 관련해서는 부작용 가능성을 고려해 추후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당시 '정인이법'에서는 지자체나 수사기관이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의 신고가 있을 때 즉각 수사에 착수하도록 했다. 또 경찰관과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이 현장 조사나 피해 아동 격리조치를 위해 출입할 수 있는 장소를 확대하는 등 권한을 일부 넓히고, 이들의 진술·자료 제출 요구에 따르지 않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 처벌 수위를 높였다.


지난 1월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일명 '정인이법'으로 불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가결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1월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일명 '정인이법'으로 불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가결되고 있다. 연합뉴스

한편, 법안소위는 이날 미혼부도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이른바 '사랑이와 해인이법(가족관계등록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현행법은 혼외 상태에서 아이를 낳으면 원칙적으로 엄마만 출생신고를 엄마만 아이의 출생신고를 하게 돼 있다. 2015년 법 개정을 하면서 친모의 이름과 사는 곳을 모르면 아버지가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했지만, 친모가 일방적으로 출생신고를 거부하는 사례가 발생해 추가 개정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친모가 정당한 이유 없이 협조하지 않는 경우에도 아버지가 가정법원의 확인을 거쳐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성규환 부산닷컴 기자 bastion@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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