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일회용품 감축법' 발의…지자체·공공기관 의무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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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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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경영평가 시 일회용품·플라스틱 제품 감축 실적 반영

코로나19 장기화와 설 연휴로 인해 생활쓰레기가 크게 늘어난 가운데, 지난 16일 재활용 선별시설인 서울 송파구 송파자원순환공원에서 직원이 쓰레기 분류작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코로나19 장기화와 설 연휴로 인해 생활쓰레기가 크게 늘어난 가운데, 지난 16일 재활용 선별시설인 서울 송파구 송파자원순환공원에서 직원이 쓰레기 분류작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앞으로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일회용품 및 플라스틱 제품 감축실적이 포함되고, 지방단체 및 공공기관의 일회용품 사용억제 노력 의무가 명시화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2050 탄소중립특별위원회 자원순환분과장인 어기구 의원(충남 당진)은 탄소중립 실천을 위해 공공기관의 일회용품 소비 문화를 개선하는 내용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공기관운영법)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자원재활용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6일 밝혔다.

최근 탄소중립에 관한 관심 뿐만 아니라 코로나19로 인해 배달 이용이 급증하면서 일회용품 사용의 폭발적인 증가가 큰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따라 어기구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공기관운영법 개정안은 공공기관 경영평가 시 일회용품 및 플라스틱 제품의 감축 실적을 포함하도록 했다. 자원재활용법 개정안은 국가, 지자체 및 공공기관의 일회용품 사용억제 노력 의무를 명시했다.

어기구 의원은 일회용품 소비 문화를 개선하고, 2050 탄소중립을 실천하기 위해 “국가,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 등이 일회용품 줄이기를 선도적으로 실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급증하는 일회용품 사용을 감축하는 노력에 공공기관이 모범을 보여야 한다”며 “본 개정안을 통해 일회용품 및 플라스틱을 줄여나가는 문화가 확산되어 2050 탄소중립 실현에 이바지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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