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만에 전세→월세 둔갑, 공공임대 허위 분양 막는다
지난해 10월 29일 부산 강서구청 앞에서 화전우방아이유쉘 입주민들이 시행사의 월세 전환 요구를 규탄하는 집회를 하고 있다. 부산일보DB
부산 강서구 한 공공임대주택이 전세로 입주민을 모집한 뒤 1년 만에 월세를 요구한 사건을 계기로, 공적자금을 지원 받은 민간임대사업자는 허위 분양 광고를 할 수 없게 될 전망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김도읍 국회의원(부산 북강서·국민의힘)은 "주택도시기금 지원을 받은 민간임대사업자가 임대조건을 사실과 다르게 표시한 경우 주택도시기금의 출자나 융자를 제한하는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김 의원이 해당 법을 발의하게 된 배경에는 2019년 완공된 부산 강서구 한 공공임대주택이 있다. 김 의원에 따르면 공공임대주택 시행사인 'SM하이플러스'는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연 2.3% 저리로 833억 원의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2019년 11월 부산 강서구에 1515세대 규모의 '화전 우방 아이유쉘'을 건설했다.
시행사는 2017년 1월 분양 전부터 입주 시기인 2019년 11월까지 '올전세형으로 매월 임대료 부담이 없다'는 점을 강점으로 내세웠다. 2017년 3월부터 시작된 임대차 계약 당시에는 계약서에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가 명시돼있었지만 예치금(190만원)을 납부하면 월 임대료를 내지 않는다는 협약서를 작성했다. 실제로 입주 후 1년 까지는 월 임대료가 발생되지 않았다.
하지만 입주 1년이 지난 2020년 10월 시행사는 입주민들에게 월세 전환을 통보했고, 이에 뿔난 입주민들은 같은달 부산 강서구청 앞에서 시행사를 규탄하는 집회를 열었다. 일부 입주민들은 월세 납부를 거부하고 법적 소송까지 나선 상황이다.
김 의원은 "현행법상 사업주체가 임대주택 공사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해 영업정지 또는 벌점을 받으면 주택도시기금의 융자 또는 출자를 제한받지만, 거짓·허위 분양 광고의 경우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면서 "공적자금을 지원받은 민간임대사업자가 허위 분양 광고로 서민을 농락하지 못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상배 기자 sangbae@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