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 음주측정 거부 원천차단법’ 국회 통과…거부시 면허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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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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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 음주측정 거부 원천차단법’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창원해양경찰서에서 음주운항 단속을 하고 있는 장면. 부산일보DB ‘해상 음주측정 거부 원천차단법’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창원해양경찰서에서 음주운항 단속을 하고 있는 장면. 부산일보DB
자료:해양경찰청. 정운천 의원실 제공 자료:해양경찰청. 정운천 의원실 제공

‘해상 선박 음주측정 거부 원천차단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따라 해기사 면허를 가진 선장, 항해사 등의 음주측정 거부 행위가 줄어들어 해상 안전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24일 해양수산부와 국회에 따르면 국민의힘 정운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선박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음주측정을 거부한 해기사는 횟수에 상관없이 면허 취소 처분을 받는다.

따라서 해기사들의 해상 음주측정 거부를 원천차단함으로써 해상 음주운전 사고를 줄이는 효과와 함께 해양경찰의 음주운전 단속을 원활하게 함으로써 불필요한 행정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등 1석 2조의 효과가 기대된다.

현행 도로교통법에서는 주취자가 음주측정에 불응하는 경우 면허취소 처분을 통해 기존 선박직원법과 같은 문제들을 원천차단하고 있다.

정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해상에서의 음주측정거부 건수를 줄여 해상안전에 기여하고, 해양경찰의 해상음주운전 단속에 큰 도움을 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개정 전의 ‘선박직원법’은 음주운항으로 적발되는 경우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은 1차 위반시 업무정지 6개월, 2차 위반시 면허취소, 0.08% 이상은 면허 취소처분을 각각 내리도록 하고 있다.

특히, 해기사가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의 음주운항을 한 경우, 해양경찰에 의해 정상적으로 음주측정이 이루어지면 당연히 면허취소 처분이 내려져야 하지만, 해기사가 음주측정을 1차 거부할 경우 업무정지 6개월의 행청처분에 그치고 있다.

이에 정운천 의원은 지난해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선박직원법’의 사각지대를 지적한데 이어 국정감사가 끝난 후 이번 개정안을 발의했다.

정운천 의원실이 해양경찰청으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선박음주운전 적발건수는 555건에 달하며, 해상 음주측정 거부 건수는 24건으로 집계됐다.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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