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마다 고독사 실태조사, 예방계획 수립해야…법제처 4월 시행법령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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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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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정부는 5년마다 고독사 실태조사를 실시해야 하며 고독사 예방계획도 수립해야 한다. 또 지하역사 소유자는 실내공기질 측정기기를 통해 지하역사의 실내공기질 측정결과를 공개해야 한다.

법제처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총 87개의 법령이 4월부터 새로 시행된다고 29일 밝혔다.

먼저 고독사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 실시 등 고독사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예방·관리를 담은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돼 4월 1일부터 시행된다.

정부는 5년마다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보건복지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연도별 고독사 예방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노인복지시설·사회복지시설의 장 등은 고독사 예방을 위해 이용자 등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상담·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 지하역사의 소유자 등은 지하역사에 부착된 실내공기질 측정기기를 운영·관리해야 하며 측정결과를 공개하도록 한 ‘실내공기질 관리법’이 개정돼 4월1일부터 시행된다. 만약 실내공기질 측정기기를 부착하지 않거나 측정 결과를 공개하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와 함께 폐기물 수출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법행위를 막기 위해 수입폐기물뿐만 아니라 수출폐기물의 인계·인수 내용도 전산으로 관리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돼 4월 1일부터 시행된다.

수출입폐기물을 처리하는 자 등은 수출·수입 또는 처리할 때마다 그 폐기물의 인계·인수에 관한 사항 등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도록 의무화했다. 이를 어기면 종전의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벌칙을 강화했다.

아울러 한부모가족의 생활 안정을 위해 다문화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범위의 확대, 청년층 한부모가족의 추가 아동양육비 지급 등의 내용을 규정한 ‘한부모가족지원법’이 개정돼 4월 21일부터 시행된다.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의 경우 종전에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사람으로 한정했던 것을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대한민국 국적의 아동을 양육하면 한부모가족의 지원 대상이 되도록 범위를 확대했다. 또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도 아동양육비를 지급해야 하며 여성가족부장관은 한부모가족 지원을 위해 한부모가족 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야 한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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