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례시에 수도권 공공기관 유치 근거 마련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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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훈 기자 lee777@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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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두 국회의원 최형두 국회의원

내년 1월 출범하는 창원특례시에 수도권 공공기관을 이전·유치할 수 있는 근거 법률이 제정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민의힘 최형두(창원시 마산합포구) 의원은 창원특례시에 ‘혁신도시’를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과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내년 1월 13일자로 시행 예정인 지방자치법 개정안은 인구 100만 이상의 대도시를 특례시로 인정함에 따라 광역시, 도, 특별자치도와는 별도로 특례시에도 공공기관이 이전할 수 있는 혁신도시 지정이 가능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고 최 의원 측은 설명했다.

창원시는 사실상 정부 주도로 3개 지자체가 통합됐음에도 불구하고 인구 100만의 도시 규모에 미치지 못하는 자치권과 행정권한으로 행정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한계를 보여왔다.

최 의원은 “수도권에 대응한 동남권 메가시티와 관련한 논의가 활발한 상황에서 마산해양신도시를 활용한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이 가능해진다면 창원시가 동남권 메가시티의 중심에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며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이전 계획이 추진되고 있는 만큼 향후 창원특례시에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이 이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성훈 기자 lee777@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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