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정부출범 4년 성과는…행정기본법 제정하고 불합리한 법 고쳤다
법제처는 행정기본법을 만들기 위해 입법예고 3회, 지역별 공청회 3회, 전문가 자문위 36회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의견을 수렴했다. 법제처 제공
법제처는 현 정부 4년간 4600여개 행정법의 기본법인 행정기본법을 새로 만들고, 불합리한 규제를 만든 법령 368건을 고쳤으며 어려운 법률용어를 쉬운 말로 바꾸는 등 다양한 법 행정을 펼쳐왔다.
법제처는 11일 문재인 정부 출범 4주년을 맞아 4년간 법제처가 진행해온 주요 성과를 발표하고 향후 추진과제를 설명했다.
■ 행정기본법 제정
먼저 법제처는 행정기본법 제정을 최우선으로 들었다. 우리나라 국가법령 5000여개 중에서 행정법은 4600여개에 이를 만큼 방대하지만 행정법의 집행 원칙과 기준이 되는 기본법이 그동안 없었다.
이에 따라 그동안 명문 규정없이 학설과 판례로만 인정되어 온 행정의 법 원칙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해 행정의 통일성을 높이고, 쟁송을 통해 더 이상 처분을 다툴 수 없게 된 경우에도 ‘재심사’의 기회를 보장하는 등 국민의 권익보호를 확대하는 내용을 행정기본법에 담았다.
행정기본법은 3월 23일 시행됐다. 이를 위해 법제처는 입법예고(3회), 권역별 공청회(3회), 전문가 자문위원회(36회)를 거쳐 국민 의견을 수렴했다.
법제처는 “행정기본법이 행정 현장에 빠르게 안착해 국민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설서 발간, 행정기관 교육, 시행령 제정까지 후속조치에도 빠르게 진행한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문재인 정부 출범 4년간 국정과제 법률안 483건 중 319건(66%)이 국회를 통과해 국정성과 창출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여기에는 △공정경제 3법 △자치경찰제 시행 경찰법 △소재부품장비산업법 △데이터 3법 △고등학교 무상교육 실시 초중등교육법 등이 있다.
■ 불합리한 법 고쳤다
법제처는 2017년부터 3년간 불공정·특혜 법령, 불합리한 규제 법령에 대한 전수조사를 거쳐 차별법령 368건에 대한 정비를 마쳤다.
특히 이 과정에서 국민 아이디어 공모를 통해 국민들이 제안한 내용을 발굴하기도 했다. 모든 교육연구시설을 내부불연마감재를 의무적으로 사용하게 한 것과 한부모가족에게 아동양육비와 생계급여 중복 지급을 허용하는 내용이 여기에 포함됐다.
법제처는 남은 1년 동안에도 청년세대에 불합리한 차별법령, 가산금·환급가산금의 산정요율이 국민에게 불리하게 규정된 법령 등을 발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법령 속 어려운 용어와 일본식 용어를 정비해 총 973개 법령을 개정했다. △전주→전봇대 △직경→지금 △개호→간병 △공란→빈칸 △음용수→먹는물 등이 있다.
특히 올해에는 조세·부동산·노동·안전 4대 분야의 12개 법령을 우선 선정해 ‘한눈에 보는 알기 쉬운 법령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 “기초의원 조례안도 입법컨설팅”
이와 함께 법제처는 각 부처, 지자체 정책결정과 집행과정에서의 법적쟁점에 대해 입안을 지원하고 의견을 제시했다. 특히 마스크 긴급수급조정조치 등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규정의 입안부터 지원해 제·개정이 신속하게 완료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지난해 12월 시행된 「‘법령정보의 관리 및 제공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각 기관에 흩어져 있는 법령과 공공기관 규정 등의 법령정보를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통합해 제공하고 있다.
이강섭 처장은 “앞으로도 탄소중립, 한국판 뉴딜 등 주요 입법의 전 과정을 원스톱으로 지원하고, 기초의회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해서도 입법컨설팅을 실시하는 등 자치법규에 대한 지원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